▲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있다.
권우성
3일 밤 10시 30분쯤 기차를 타고 있었다. 그런데 페이스북에서 갑자기 '비상계엄'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다. 처음 몇 분 동안은 믿을 수 없었다. 2024년에 비상계엄이라니. 그러나 뉴스를 검색해 보니 사실이었다.
재빨리 기차에서 내려 일단 택시를 잡아탔다. KTX를 탈 수 있는 역으로 달리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국회로 모여야 한다'라는 글이었다. KTX를 타고 서울역에서 내렸는데 한 무리의 시민들이 술집에서 나오면서 국회로 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고 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정이 넘어 택시가 별로 없었다.
운 좋게 택시를 잡아타고 국회 정문 앞에 도착하니 시민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었다. 기동대와 국회경비대가 시민들은 물론 정당 대표, 국회의원, 보좌진의 출입도 막았다. 뉴스를 보니 국회 본관 안에 이미 군인들이 들어가 있었다. 다행히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이었다.
국회 정문 앞에서 우연히 지인들을 만났다. 지인들을 포함한 시민들은 수도방위사령부 군인들이 탄 버스를 몸으로 막고 있었다. 다행히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지자 수방사 버스는 철수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받아들일지 알 수가 없었다.
새벽 4시가 넘어서 대통령이 계엄 해제 결의를 수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3일 밤과 4일 새벽 사이에 겪은 일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
이 사태는 현직 대통령과 그에 충성하는 극소수의 측근, 군인, 경찰이 일으킨 내란이다.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차고 넘칠 정도로 충족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물타기를 하거나 논점을 흐리는 것은 내란 세력에 부화뇌동하는 것이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죄에 해당한다. 이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입법기관인 국회의 활동을 정지시키고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권한인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저지하려고 한 것은 명백하게 내란죄에 해당한다.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포고문의 1항이 국회의 기능부터 정지시키려고 한 것이 명백한 증거이다. 또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군인들이 국회 본관 유리를 깨고 난입한 것도 명백하게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상계엄 조치도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 행위가 된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세력은 당연히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급한 것이 있다. 궁지에 몰린 내란 세력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이다.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시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