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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 몰린 윤석열 뭔 일 저지를지... 직무정지에 온 힘 모아야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내란 일으킨 대통령, 신속하고 질서 있게 정리해야

등록 2024.12.05 10:45수정 2024.12.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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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있다.권우성

3일 밤 10시 30분쯤 기차를 타고 있었다. 그런데 페이스북에서 갑자기 '비상계엄'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다. 처음 몇 분 동안은 믿을 수 없었다. 2024년에 비상계엄이라니. 그러나 뉴스를 검색해 보니 사실이었다.

재빨리 기차에서 내려 일단 택시를 잡아탔다. KTX를 탈 수 있는 역으로 달리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국회로 모여야 한다'라는 글이었다. KTX를 타고 서울역에서 내렸는데 한 무리의 시민들이 술집에서 나오면서 국회로 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고 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정이 넘어 택시가 별로 없었다.

운 좋게 택시를 잡아타고 국회 정문 앞에 도착하니 시민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었다. 기동대와 국회경비대가 시민들은 물론 정당 대표, 국회의원, 보좌진의 출입도 막았다. 뉴스를 보니 국회 본관 안에 이미 군인들이 들어가 있었다. 다행히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이었다.

국회 정문 앞에서 우연히 지인들을 만났다. 지인들을 포함한 시민들은 수도방위사령부 군인들이 탄 버스를 몸으로 막고 있었다. 다행히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지자 수방사 버스는 철수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받아들일지 알 수가 없었다.

새벽 4시가 넘어서 대통령이 계엄 해제 결의를 수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3일 밤과 4일 새벽 사이에 겪은 일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

이 사태는 현직 대통령과 그에 충성하는 극소수의 측근, 군인, 경찰이 일으킨 내란이다.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차고 넘칠 정도로 충족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물타기를 하거나 논점을 흐리는 것은 내란 세력에 부화뇌동하는 것이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죄에 해당한다. 이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입법기관인 국회의 활동을 정지시키고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권한인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저지하려고 한 것은 명백하게 내란죄에 해당한다.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포고문의 1항이 국회의 기능부터 정지시키려고 한 것이 명백한 증거이다. 또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군인들이 국회 본관 유리를 깨고 난입한 것도 명백하게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상계엄 조치도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 행위가 된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세력은 당연히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급한 것이 있다. 궁지에 몰린 내란 세력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이다.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시켜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법은 탄핵뿐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길을 택하면 안 된다.

물론 탄핵에 대한 우려도 있다. 국민의힘에서 8명이 탄핵 찬성을 할지,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등의 우려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보인다. 그러나 후자의 문제는 천천히 고민해도 되고 해법도 있다.

그리고 전자의 문제, 즉 국민의힘에서 8명이 합류할지와 관련해서는 탄핵 표결 때까지 야당도 최선을 다하고 국민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내야 한다.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니 이제 남은 것은 표결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소추안의 통과를 막으려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계엄군이 한동훈 대표도 체포하려고 했다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한다면 한 대표의 안위도 보장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잠깐 뒤로 물러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속임수'일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을 잘 아는 한 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다.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평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갖고 있거나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정치적 미래뿐 아니라 개인적인 안위를 위해서도 탄핵에 동의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야당이 최대한 설득을 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은 탄핵소추가 한시라도 빨리 통과되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 시급하다. 그리고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유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금처럼 비상 상황일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임명권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핵을 통해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데 지금은 온 힘을 모아야 한다. 앞으로 48시간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좌우한다. 그리고 국회를 움직이는 것도 결국 국민이다.
▣ 제보를 받습니다
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https://omn.kr/jebo)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
#비상계엄 #윤석열 #내란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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