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감시민권회의 등 시민단체들이 5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12.3 윤석열 내란 사태'을 일으킨 책임자들에 대한 내란죄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선대식
4일에 이어 5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수사기관들은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착수하거나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 여론이 심상치 않은 만큼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내란죄의 경우 현직 대통령도 기소가 가능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전 "계엄 관련 시민단체가 대통령 등을 고발한 사건은 오늘(5일) 수사 4부에 배당됐다"라고 밝혔다. 전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직권남용 범죄의 관련 범죄일 경우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경찰 역시 내란죄 고발 사건을 경찰청 안보수사과에 배당하면서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다. 전날 조국혁신당 등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검찰도 개혁신당 등이 낸 내란죄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익감시민권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 등을 내란죄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현 육군참모총장) 등 19명에 이른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하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무장한 약 280명의 군인과 경찰을 동원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를 강압으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 국헌문란을 자행했다"라고 밝혔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대한민국 국회를 장악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로 내란죄 수괴로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 피의자들은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하므로 비상계엄을 막아야 할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윤석열과 공모하여 위계로서 국회의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내란죄를 범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수부대를 동원하여 국회 수뇌부만 장악하였다면, 5·18 광주와 부마사태와 같은 유혈사태가 초래되는 쿠데타에 성공하여 절대권력을 장악하여 모든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그동안 야기된 자신과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등의 관련 범죄를 일거에 덮고 부패세력의 영구 집권도 가능하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의 검찰이라면, 내란죄 수괴 윤석열과 그 공범들을 즉각 체포 구속하여 무기징역에 처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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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죄' 사건 배당... 이틀째 고발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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