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있는 계엄군 2024.12.4
연합뉴스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 계엄 선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것이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했다고 한다. 또,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에 대해 경고만 하려던 것"이라고 야당을 향한 겁박을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했다.
경고용 계엄이었다? 그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자백
이러한 발언은 사실상 대통령 스스로 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이라고 자백한 셈이다. 기실 윤 대통령의 위헌적 행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이 지닌 불소추 특권이 그를 보호해 왔다.
하지만 1997년 대법원이 명확하게 판시했듯이 위헌적 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 헌법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불소추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한민국에서 불소추 특권을 누리는 건 대통령이 유일하다. 달리 얘기하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라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적 경우는 헌법이 더는 대통령을 헌법으로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내란 획책이 실패한 바로 지금이야말로 헌법이 대통령의 보호를 포기하겠다고 명시한 경우라는 얘기다.
탄핵 판단은 헌재의 몫... 국회는 헌재가 그 역할 할 수 있도록 움직여야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 6당의 탄핵소추에 반대하겠다고 당론을 내세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또한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여당의 행태는 국회라는 최고헌법기관의 당사자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가장 우선순위의 책임을 헌신짝 버리듯 저버리는 짓이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내란죄에 해당하는 위헌 계엄을 옹호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그 위헌성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탄핵소추를 반대하고 나선 것은 사실상 이번 내란을 묵인하고 동조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한동훈 대표는 "제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겠다"라고 했다. 지금 여당이 져야 할 책임은 한 대표가 얘기한 대통령의 탈당 따위가 아니다. 국회라는 최고헌법기관의 당사자로서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책임이다. 위헌 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헌법재판소의 몫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행동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헌재의 논리대로면 국민의힘도 해산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