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진화 중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현장에서 산불을 진화 중이다
공공운수노조 산림청 지회 제
이와 관련, 2022년 7월, 고용노동부에 의해 특수진화대가 재난필수업무종사자로 지정된 이후, 산림청은 위험수당·출장여비·가족수당 등을 지난해 예산안에 반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타 공무직과의 형평성을 문제로 제동을 걸었고, 결국 지난해에는 산림청이 자체적으로 출장 여비를 지급했다.
이에 대해 신현훈 공공운수노조 산림청 지회장은 "산림청의 흩어진 예산을 이전해 출장 여비를 지급받기는 했지만, 예산 결산 위원회에서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올해에는 산림청 자체 지급 수당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이같은 수당 미지급 문제는 위험 관리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낳고 있을 뿐 아니라 업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에 의하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겐 출장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청은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출장 시간을 4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일들이 잦다는 것이다. 신 지회장은 "하루 안에 끝낼 일도, 출장시간 제한 때문에 여러 날에 걸쳐 나눠 처리한다"라면서 작업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지성 순천국유림관리소 특수진화대원은 "다른 지역 국유림관리소 동료들에게 그런 사례들을 많이 들었다"며 "같은 장소에 반복적으로 출장을 다니며 드는 기름값으로 출장비를 줄 수도 있겠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필수업무종사자법)'에 의해 2022년 4월, 산불 진화인력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재난 상황 속,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그 과정에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이 논의됐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황정석 산불방지정책연구소장은 "그분(특수진화대)들을 만나보면 사기가 매우 저하돼 있다"며 "공무직은 공무원에 비해 경험이 많더라도, 구조적으로 권한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특수진화대 내엔 공식적 '계급' 조차 존재하지 않으며, 승진이나 대부분의 수당 지급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지성 대원은 "특수진화대가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진화장비를 옮기고 있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 진화장비를 들고 가파른 산을 오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산림청지회
개선되지 않는 처우에 특수진화대원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나고 있다.
정 대원이 소속된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선 지난 5년간 12명의 특수진화대원 중 4명이 퇴직했다. 그중 한 명은 정 대원이 다시 불러들였지만, 그의 걱정은 가라앉지 않는다. 떠나는 이들이 주로 30대의 젊은 인력이기 때문이다. 신 지회장도 "위험수당도 받지 못하는데, 자신이 '부속품'이 된 느낌이라 젊은 친구들은 오래 근무하기를 꺼린다"고 말했다.
신 지회장과 정 대원은 특수진화대 처우 문제 해결을 위해, 위험수당, 출장여비, 가족수당의 정식 예산 편성이 간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내년 예산에도 이들의 수당 및 여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승윤 대학생기자

한림대 미디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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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수당조차 없이 불속에 뛰어드는 산불 특수진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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