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3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의도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모습이 국회CCTV에 생생하게 기록되었다.
국회CCTV
군 검찰이 6일, 불법적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국방부검찰단은 이날 오후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출국금지 신청 대상은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비롯해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3명의 공수여단장과 3명의 대령 지휘관이다.
국방부검찰단은 "향후 군검찰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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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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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불법 비상계엄' 장교 10명 긴급출국금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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