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윤석열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9일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국군방첩사령부.
연합뉴스
특히 방첩사 수뇌부는 계엄을 미리 준비했다. 계엄 기획 문건을 작성한 것만이 아니다. 여 사령관은 계엄 선포 6시간 전부터 측근들에게는 대기 지시를 내렸다. 다른 수뇌부는 출동을 거부하는 부하들에게 폭언을 퍼부었고, 강제로 차에 태웠다는 증언도 나왔다. 다만, 여 사령관은 "방첩사가 비상계엄을 사전기획하고 준비한 것은 사실 아니"라는 입장이다. 물론 이 부분도 수사 등을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방첩사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군사보안, 군 방첩과 군사정보와 수사 지원 업무를 위해 설치했다. 구체적으로 국방정보본부와 함께 국정원 국내 파트처럼 국내 군 정보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방첩사 업무 훈령을 보면 정치적 중립 준수(4조), 특권의식 배제(8조), 인권 보호(9조)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방첩사의 역사는 정치 개입과 권한의 오남용, 반인권과 반헌법으로 점철돼 있다.
방첩사의 시초는 1949년 설립된 육군정보국 특무대다. 이후 육군 특무부대(1950), 방첩부대(1960), 육군보안사령부(1968), 국군보안사령부(1977), 군국기무사령부(1991), 군사안보지원사령부(2018)로 이름을 바꿔왔다.
방첩사의 첫 시작은 '불법 계엄' 주도
정부 수립 뒤 최초 계엄이 내려진 땅은 전남 여수·순천 일대(1948년 10월)와 비슷한 시기 제주다. 계엄법조차 없던 시절이었다. 당시 김창룡이 육군 정보국 방첩과 실무자로 나서 정보 요원들은 체포하고 심문했다. 방첩과는 이때부터 불과 4개월 동안 1500명을 숙청했다.
김창룡(1920~1956)은 일제강점기 일본 육군 관동군의 헌병 소속으로서 항일 무장세력을 토벌했다. 일제는 항일 지하조직을 색출하는 데 공을 세웠다며 육군 헌병보조원에서 오장으로 특진시켰다. 이후에도 항일 조직을 적발하는 데 맹활약했다. 해방이 되자 육군본부 정보국에 배속돼 군대 내 좌익 색출을 명분으로 숙군작업을 진두지휘했다.
혹독한 고문으로 억울하게 숙청된 사람이 많았지만, 그 공로로 방첩사 전신인 특무대 대장(중령)으로 승진했다. 그는 안두희에게 김구 암살을 지시한 배후로 꼽힌다. 6.25 전쟁 당시 보도연맹 학살 사건과 형무소 재소자 학살 사건을 주도했다. 또 군·검·경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을 맡아 북한군에게 협조한 '부역자'를 색출해 처형했다.
무장간첩 조작사건으로 이승만 재집권 도운 김창룡 특무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