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단의 정치를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겠습니다’라고 적힌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의 페이스북 상단 고정 게시물
김용태 의원 페이스북
10일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질서 있는 퇴진'에서 계엄의 진상규명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며 "2016년 탄핵소추 때에도 검찰의 기소 내용을 근거로 여당이 탄핵에 참여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사태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야당에 의해 탄핵소추안이 올라온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따라서 여당이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 내용을 넘겨받아 통합적으로 수사를 지휘하는 특검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하는 사태 해결 절차이며, 야당의 정략적 계략에 휩쓸리지 않는 길"이라며 "야당의 목적은 내란죄 프레임으로 하야 또는 탄핵을 시켜 대선을 내란죄 심판 프레임으로 가져가려는 것"이라고 야권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우리 당이 특검을 발의해서 대통령이 계엄을 결심하게 된 배경, 그리고 계엄선포 및 진행 과정에서 위헌위법적인 부분들을 사실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라면서 "이 수사 결과에 따라 탄핵소추를 결정해야 국민들께 약속드린 '질서 있는 퇴진'을 이룰 수 있다"라며 재차 특검 발의를 통한 수사 이후에 탄핵 소추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0일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용태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박근혜 탄핵 가결은 2016년 12월... 검찰 기소는 그로부터 5개월 후
하지만 이러한 김 의원의 주장에는 어폐가 있다. 먼저 김 의원은 2016년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여당이 검찰의 기소 내용을 근거로 탄핵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날은 2016년 12월 9일이다. 재석 299명 중 234명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그날 박근혜는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
검찰이 박근혜를 기소한 날은 그로부터 5개월 후인 2017년 4월 17일이다. 당시 검찰은 박근혜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공무상비밀누설 등 18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심지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날도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인 2016년 12월 21일이다. 김 의원은 박근혜 탄핵 당시를 근거로 특검 도입을 주장했지만 기실 근거로 내세운 사실관계 자체가 완전히 틀린 셈이다.
보수 세력이 아예 망할 뻔한 박근혜 탄핵소추는 고작 8년 전 일이다. 김용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은 이를 망각했기에 현 사태가 벌어진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실체 확인 안 됐다?" 탄핵소추안에는 내란임이 명백히 드러나 있어

▲ 국회 의사당 앞 계엄군들
연합뉴스
한편 김 의원은 야권의 탄핵소추안이 "이 사태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올라왔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탄핵소추안은 12월 3일 오후 10시 29분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비상계엄의 어떠한 요건도 구비 못한 위헌·위법한 발령"으로서 헌법을 위반했고 3일 오후 11시 28분 발령된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도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계엄군의 국회 진입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계엄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는 국회 또는 국회의원의 기능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명확하게 형법 제91조 제1호의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라며 1997년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형법 제87조가 정하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처럼 탄핵소추안의 내용만 보더라도 충분히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자 내란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현재 군 장성들의 계속되는 폭로 등은 이번 내란 사태를 윤석열과 그 무리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를 드러낼 뿐이지, 그러한 폭로가 없다고 해서 명백한 내란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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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진상부터 밝히자"는 국힘 김용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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