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주구갑) 의원과 소속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를 옹호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자 항의하고 있다.
유성호
기왕지사 윤상현 의원 덕분에 공부한다 치고 판결문을 꼼꼼히 들여봤다. 판결문에 이런 대목이 있기는 하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닌 행위이므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계엄선포나 확대의 정당성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 없다."
윤상현 의원은 이 대목에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므로 사법부가 심사할 수 없다"는 논리를 끄집어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해석은 고의가 아니라면 문해력이 심히 의심된다.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이라는 내용을 빼버렸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이번 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상 계엄 선포의 요건도, 절차도 지키지 않아 위헌이며 불법이다. 이미 수많은 법학자와 법조인이 지적했으니 덧붙일 말도 없다.
그리고 5.18 판결문은 저 대목 바로 뒤에 이렇게 썼다.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판결문은 '국헌문란'이란 "헌법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12.3 내란 사태에서 윤석열은 계엄군에게 국회를 봉쇄하고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명백한 국헌문란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지시한 것이다. 계엄 하에서도 헌법과 법률로 보호받는 국회를 침탈한 것이 국헌문란이 아니면 뭔가.
5.18 판결문이 전두환 일당에게 지적한 거의 모든 범죄사실이 윤석열에게도 해당된다. 원론적으로 비상계엄이 정치적 행위냐 아니냐는 전혀 중요치 않다. 12.3 비상계엄이 불법이란 점이 핵심이다.
거짓말로 내란 옹호 세력 결집 중... 14일 윤석열 반드시 탄핵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