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빠져나간 국회... 출입문엔 '큰 구멍'지난 3일 밤 10시 23분을 기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됐다. 국회 본관에 책상과 의자 등 계엄군을 막기 위해 동원된 집기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다. 또 출입문에 구멍이 뚫리고 소화전 호스가 파손되는 등 혼란스러운 상태다.
복건우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명백하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무장군인들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은 형법 제87조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정확하게 해당합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즉, 아무리 봐도 윤석열 내란세력의 행위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1만 퍼센트 충족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 지금 홍준표는 정치인으로서는 물론이고(윤석열과 함께 자멸하겠다는 것이니), 법을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으로서도 최악입니다.
또한 윤석열에게 충성해왔던 검찰조차도 '내란죄'를 인정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란죄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내란죄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것으로 이들이야말로 반국가세력입니다. 윤상현, 홍준표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덧붙여, 법을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중에서 내란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홍준표 외에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발 내란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