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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도 국회 체포 출동, 공조 수사 배제해야"

군인권센터, 박현수 본부장 등 공수처 고발... 조사본부 측 "방첩사 요청 4차례 거절, 합수부만 응해"

등록 2024.12.12 16:09수정 2025.02.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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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2차 비상계엄 정황이 포착되었다며 육군에서 들어온 제보를 설명하고 있다. 2024.12.06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2차 비상계엄 정황이 포착되었다며 육군에서 들어온 제보를 설명하고 있다. 2024.12.06 공동취재사진

[기사 수정: 2025년 2월 18일 오전 11시 10분]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국회의원 체포 목적으로 국회에 출동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가 '계엄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한 상황에서 "국방부 참여가 배제돼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1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50여 명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국회에 출동했다는 복수의 제보를 받았다"며 "국방부장관 직할 군사경찰 수사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센터는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중령(성명불상)은 비상계엄 선포 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에 연락해 '수감자가 생길 것이며, 수방사 수감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니 시설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했다가 계엄 해제 의결 후 다시 연락해 지시를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소장), 조사본부장 직속 ○○○ 수사상황실장, 수방사로 전화를 건 중령(성명불상)이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 주변에 등장한 무장한 계엄군에게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 주변에 등장한 무장한 계엄군에게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권우성

센터는 "국방부 조사본부는 12.3 내란 사태 수사 대상"이라며 "그러나 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들과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렸다. 이는 수사 대상이 수사에 참여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더해 "군 수사기관 특성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군통수권자 윤석열이 수괴인 내란 범죄수사에 참여하는 것은 한층 위험한 일"이라며 "수사 결과를 국가안보실을 통해 대통령도 보고 받을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외압을 통해 수사 결과를 왜곡·조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군 내부에서는 이미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수사하러 온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이들이 많다"며 "국방부 조사본부는 즉시 내란 수사에 손을 떼야 하며 공조수사에서도 배제돼야 한다. 공수처는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신병부터 확보하고 조사본부에 대한 신속한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측은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령부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오후 10시 43분·11시 5분·11시 28분·11시 52분)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합동수사본부의 요청은 합동수사본부 시행계획 상 편성된 수사관 10명이 있고 계엄 상황 발생 시 함동수사본부 임무를 받게 돼 있어서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동 전 적법한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우리 수사관들이 불법한 언동을 하지 않도록 강조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 제보를 받습니다
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https://omn.kr/jebo)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
#123윤석열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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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김화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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