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께 국회의사당 인근 상황. 시민과 경찰이 대치 중이다.
박수림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 포고령에 따라 국회 관계자들의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라는 지시가 담긴 경찰 지휘망 녹취록이 공개됐다. 12일 오전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셈이다.
한편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들이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의 국회 출입은 통제하면서 군 병력 출입을 허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포고령 발령, 국회의원·보좌관·국회사무처 출입 통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야3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의원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서울경찰청은 국회에 투입된 영등포경찰서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 관계자 전원의 경내 출입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3일 밤 11시 37분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은 영등포서 경비과장에게 "각 출입문 현 시간부터 재차 통제입니다. 전원 통제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11시 37분 25초)라고 무전을 보냈다. 10초 뒤 경비과장은 "알겠습니다. 전원 통제라고 하면 국회의원 포함해서 전원 통제 조치하겠습니다"(11시 37분 35초)라고 답했다. 경비안전계장도 "국회의원 포함해서 전부 통제"(11시 37분 41초)라고 거듭 지시했다.
차벽을 설치하라는 일방적 지시도 내려졌다. 밤 11시 42분 경비안전계장은 경비과장과 5개 기동대장에게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합니다. 잠깐 전 계엄 포고령이 하달됐습니다"라며 "이에 따라 우리 경력은 계엄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함을 관련 사람들에게 안내하고 아울러 가능한 장소부터 차벽을 설치해 경력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지시했다. 경비과장과 각 기동대장은 일제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상부의 일방적 지시는 10분여 뒤 한 번 더 내려졌다. 서울경찰청장은 밤 11시 54분경 "23시부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령됐습니다. 포고령에 근거해서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내용이 있습니다"라며 "현 시간부로 국회 내에서 출입하는 국회의원 등 보좌관 등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를 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차벽을 철저히 설치하고 검문·검색해서 포고령 내용을 잘 설명해 물리적 마찰 없이 통제해 주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전면 통제에는 '예외'가 있었다.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이었다. 다음날인 4일 새벽 0시 34분경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은 "금일 근무에 지원된 영등포서 관내 근무에 지원된 경력들에게 일방 지시합니다"라며 "기존과 마찬가지로 국회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차단입니다. 다만 군 병력의 경우는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거나 열려있는 길로 안내 조치하세요"(0시 34분 52초)라고 말했다.
이에 영등포서 경비과장은 "알겠습니다. 계속 조치하겠습니다"(0시 35분 19초)라고 대답했지만, 국회경비부대장은 "지금 도정문 쪽에 압박이 심한데 경력이 요청이 필요합니다"(0시 36분 34초)라고 말했다. 그러자 경비안전계장은 4기동단 경비과장에게 "41기동대, 42기동대 경력 중 1개 기동대를 도정문 국회경비부대장 지원하세요"(0시 36분 57초)라고 지시했다.
"군부대 다시 들어온다고" "진입 조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