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저녁 비상계엄 선포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가운데,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권우성
윤석열 대통령이 상설특검 절차를 해태하고 있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이 국회를 통과해 후보자 추천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는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틀째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상설특검을 뭉개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관계자는 13일 오전 <오마이뉴스>에 "아직 대통령의 추천 의뢰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확인했다. 한 특검후보추천위원은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며 "윤 대통령이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탓에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내란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안(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이었다.
곧바로 특검후보추천위가 구성됐다. 정당 추천 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인 김석우 법무부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구성된다. 우원식 국회장은 국회 통과 다음날인 11일 오후 5시 53분 정당 추천 위원 4명(이석범·최창석 변호사, 김형연 전 법제처장, 이나영 중앙대 교수)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다.
그런데 여기서 막혀 있다. 특검 임명 절차는 국회 특검후보추천위 구성 → 대통령의 지체 없는 후보자 추천 의뢰 → 특검후보추천위의 특검 후보자 2명 추천 → 대통령의 특검 임명 순이다. 윤 대통령이 지체 없이 특검후보추천위에 후보자 2명을 추천해달라고 의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3일 낮 12시 현재까지 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생중계를 통해 담화를 발표한 12일 법률안 21건과 대통령안 21건을 재가하고,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법적 권한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 다른 업무는 하면서 이 절차는 굳이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뭉갤 수 있다는 우려는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경고한다. 상설특검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특검 도입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내란 범죄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문제는 이렇게 대통령이 뭉개도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반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놨다. 대통령이 2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에게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의뢰해야 한 것이다. 또한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 가운데 2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된다.
하지만 일반특검은 새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야 한다. 14일(토)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반특검법은 거부권 없이 진행될 수 있지만, 부결되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크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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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설특검 뭉개는 윤석열... 후보 추천 의뢰 이틀째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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