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국회의 2차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막바지 권한 행사에 여념이 없다.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 이후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1차 탄핵 표결을 몇 시간 앞두고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방안은 당에 일임하겠다"고 말했으나, 12일 대국민담화에서는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며 조기퇴진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모든 대외 일정을 취소하고 한남동 관저에 칩거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주로 행사하고 있는 것은 인사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한다"며 "대법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되므로,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임명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헌법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대통령은 사퇴한 '내란의 주역'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최병혁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후보직을 고사하자 한기호 국민의힘을 다시 지명하려 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불법 계엄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 군 통수권을 행사해 국방부 장관 인사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고, 비상계엄에 반발해 사표를 낸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과 시행령 21건 등 42건을 재가했다. 법제처는 이 법률안들을 국회에 제출하고, 각 부처도 시행령을 3~4일 후 관보에 게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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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투표 앞두고 막바지 권한 휘두르는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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