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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투표 앞두고 막바지 권한 휘두르는 윤 대통령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 국방부장관 후임 지명도 서둘러

등록 2024.12.13 11:53수정 2024.12.1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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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국회의 2차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막바지 권한 행사에 여념이 없다.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 이후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1차 탄핵 표결을 몇 시간 앞두고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방안은 당에 일임하겠다"고 말했으나, 12일 대국민담화에서는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며 조기퇴진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모든 대외 일정을 취소하고 한남동 관저에 칩거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주로 행사하고 있는 것은 인사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한다"며 "대법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되므로,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임명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헌법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대통령은 사퇴한 '내란의 주역'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최병혁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후보직을 고사하자 한기호 국민의힘을 다시 지명하려 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불법 계엄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 군 통수권을 행사해 국방부 장관 인사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고, 비상계엄에 반발해 사표를 낸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과 시행령 21건 등 42건을 재가했다. 법제처는 이 법률안들을 국회에 제출하고, 각 부처도 시행령을 3~4일 후 관보에 게재하게 된다.
▣ 제보를 받습니다
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https://omn.kr/jebo)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
#윤석열 #임명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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