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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하루 빨리 체포해야"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이창민 변호사

등록 2024.12.13 14:35수정 2024.12.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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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새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두해 긴급 체포됐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5일 만이다. 김 전 장관은 이른바 '깡통폰'을 제출했다고 한다. 또한 증거인멸 시도가 다방면에서 이루어질 거란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 제기된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짚어보고자 지난 12일 법률사무소 창덕의 이창민 변호사와 전화 인터뷰 진행했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 정리한 것이다.

"정권 하수인 검찰의 수사, 제대로 할지 의구심 들어"

 이창민 변호사
이창민 변호사 이창민 제공

-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가 각자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제(11일) 경찰 국수본,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조 수사본부를 만들어 이번 내란 사건에 대해 합동 수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군검찰이 특수본을 만들어 수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공조 수사본부를 만들어 각 기관이 협조하여 수사하는 방식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이후 특검이 도입되면 공조 수사본부의 기초 수사 자료를 특검에 넘기면 되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면에 검찰이 만든 특별수사본부의 경우 몇 가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 어떤 의구심인가요?

"크게 두 개인데요. 첫째 이번 정권에서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 역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죽은 권력 수사라 한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겠느냐는 의구심이 있고요. 둘째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나 공수처의 검찰에 대한 사건 이첩 요청권 행사, 그리고 검찰의 공수처 관할 사건 통보 의무 관련해서 아직 법리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는데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내란 사건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나요?

"우선은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는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영장 발부는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 대법원에서 법리 해석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나중에 문제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이 사건 주도적으로 직접 수사 개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공조 수사가 늦은 건 아닌가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공조 수사본부가 만들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도 군검찰과 협업해서만 수사할 게 아니라 공조 수사본부가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에 투입하고 협의해서 같이 수사를 해 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같은 경우 8일 검찰에 출석해서 긴급 체포됐죠.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5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깡통휴대폰'을 제출했다고도 해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내란 실패 이후에 바로 증거 인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거인멸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신병 확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윤석열은 아직 대통령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 권한을 행사하여 2차 계엄이나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란죄로 긴급 체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직무 정지를 위해 탄핵 소추가 빨리 되어야겠죠."

-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체포된 걸까요?

"지금 다들 고위급이고 특히 윤석열이 지금 대통령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병 확보 즉 긴급 체포라든지 구속 수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 그러나 우리 헌법에 대통령은 형사불소추특권이 있지만 내란과 외환은 예외로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헌법상 우리 대통령은 내란죄·외환죄 관련해서는 형사소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사·기소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늦냐면 윤석열이 지금 어쨌든 대통령의 지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경호처가 제재할 가능성도 있죠. 윤석열이 아직 대통령의 지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아주 크기 때문에 긴급 체포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공조 수사본부와 대통령 경호처가 신속한 협의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실에 대해 강제 수사하고 긴급 체포를 비롯한 윤석열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모든 게 정지되어 탄핵도 못 하고 하야도 못 한다고 주장해요.

"대통령이 구속되면 대통령 직무를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없죠. 그러니 일종의 대통령 권능 행사를 못한다고 보아야 된다는 일각의 해석이 있는데요. 저는 그 해석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탄핵에 대해서 직무 정지가 되지 않거나 본인이 하야 퇴진을 선택하지 않는 한은 대통령의 지위는 유지된다고 보고요. 가장 확실한 방법인 탄핵 소추가 이른 시일 안에 이루어져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 만약 탄핵 전에 구치소에 구속된다면 직무가 가능한가요?

"해석이 나뉘긴 하는데요. 저는 현실적으로 해석이 나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명료하지 않죠. 즉 구속돼서 구치소에 있다면 직무가 정지되냐 안 되냐의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여지를 줘서는 안 됩니다. 법상 직무 정지 되는 게 탄핵이잖아요. 때문에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가 시급히 되어야 합니다. 만일 윤석열이 긴급 체포나 구속돼도 직무 행사가 가능하다는 해석에 따른다면 2차 계엄이나 전쟁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인 탄핵 소추가 이른 시일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윤 대통령 2차 담화는 내란행위 자백"

 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저녁 비상계엄 선포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가운데,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저녁 비상계엄 선포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가운데,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권우성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라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합리화시키려는 변명이고요. 설령 통치 행위라고 해도 절차와 요건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아야 해요. 이번 윤석열의 계엄 선포 행위는 절차도 위반하였고 요건도 전혀 갖추지 않아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전시나 사변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는데 혼자 망상에 빠져서 계엄을 선포했죠."

- 국무회의도 애매해요.

"그게 절차죠. 지금까지 드러난 진술들에 의하면 국무회의도 제대로 열리지 않고 국무회의 회의록도 없고 국무회의 절차가 종료됐다는 선언도 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계엄 선포에 대한 절차적 위반도 있죠."

- 오늘(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진부한 말이지만 궤변이라고 보이고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비상계엄 선포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 같아요. 정신이 나간 거죠. 지금까지 드러난 진술과드러난 정황을 우리 국민이 모두 봤잖아요. 국회의원의 권능 행사인 계엄 해제 투표를 막기 위해서 경찰과 군 병력 동원했고, 헬리콥터나 트럭 등에는 실탄도 보유하고 있었죠. 국회 창문을 깨뜨리고 군인이 들어갔고, 또 대통령이 직접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해서 '문 부수고 들어가 의원 끄집어내라'고 지시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미디어나 SNS 등을 통해 실제로 군 병력이 투입됐고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는 걸 제지했고 심지어 국회 경내에도 경찰들이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 안에 들어가는 걸 제지하는 장면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권능 행사 방해하려고 했어요.

우리 헌법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법부나 행정부 권한에 대한 특별한 조치 취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 권능 행사를 제지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럼에도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해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방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위헌 위법인 행위이죠."

- 담화를 법적으로 분석해 주세요.

"담화 내용을 보면, 국회가 정부에 협조하지 않으니,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비상계엄을 발동했다는 것인데요. 헌법에 규정된 계엄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음에도,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으로써, 윤석열이 헌법 파괴행위를 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가권력인 국회 권능 행사를 배제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군대와 경찰력을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켜 내란 행위를 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담화입니다."

- 11일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실을 압수수색 하러 갔지만 대통령실과 대치하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았어요.

"우선 국가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을 대통령 경호처가 제지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현재 윤석열은 국가 존립 자체를 위기에 빠뜨린 내란죄 혐의자이기 때문에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를 제재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직 대통령 지위에 있으니 공조 수사본부와 대통령 경호처가 신속한 협의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하고 신병 확보해야 합니다."

- 만약 탄핵 안 된 상황에서 구속하려고 할 때 경호처가 막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구속 관련해서 섣불리 수사기관을 제지하면 안 됩니다."

- 지금 군 지휘부에서 증언을 쏟아내는데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저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믿기 힘들다고 봅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합니다. 어제(11일)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만 보더라도 계엄령을 TV 보고 처음 알았다고 진술했는데, 사전에 윤석열과 모의한 정황이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결국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중요합니다."

-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세요.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언제 윤석열이 긴급 체포나 구속이 될 것이고, 언제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것이냐죠. 그런데 구속 먼저 말씀드리면 탄핵 전에는 아직 법률상 직무 정지가 안 된 것이니까 윤석열에 워낙 많은 권한이 있죠. 그래서 권한이 있을 때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대통령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또는 구속 막는 행위 자체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그건 추후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문제고요. 지금은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제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탄핵 소추 돼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 그때 구속 수사라든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주세요.

"지금 대통령 긴급 체포가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통령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헌법을 파괴한 주범이에요. 헌법 파괴 행위를 언제든 또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살림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경제적으로도 많은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직무 수행을 못 하도록 긴급 체포를 해야 돼요.

또 대통령은 엄청난 권한과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을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긴급 체포해서 증거인멸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12.3 내란 사태를 둘러싸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대국민담화에 나선 가운데, 12일 '윤석열 탄핵체포 부산시민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이를 규탄하고 있다.
12.3 내란 사태를 둘러싸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대국민담화에 나선 가운데, 12일 '윤석열 탄핵체포 부산시민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이를 규탄하고 있다. 김보성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전북의소리에도 실립니다.

▣ 제보를 받습니다
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https://omn.kr/jebo)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
#이창민 #윤석열 #내란 #통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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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와 이영광의 '온에어'를 연재히고 있는 이영광 시민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연재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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