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저녁 비상계엄 선포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가운데,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권우성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라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합리화시키려는 변명이고요. 설령 통치 행위라고 해도 절차와 요건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아야 해요. 이번 윤석열의 계엄 선포 행위는 절차도 위반하였고 요건도 전혀 갖추지 않아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전시나 사변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는데 혼자 망상에 빠져서 계엄을 선포했죠."
- 국무회의도 애매해요.
"그게 절차죠. 지금까지 드러난 진술들에 의하면 국무회의도 제대로 열리지 않고 국무회의 회의록도 없고 국무회의 절차가 종료됐다는 선언도 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계엄 선포에 대한 절차적 위반도 있죠."
- 오늘(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진부한 말이지만 궤변이라고 보이고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비상계엄 선포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 같아요. 정신이 나간 거죠. 지금까지 드러난 진술과드러난 정황을 우리 국민이 모두 봤잖아요. 국회의원의 권능 행사인 계엄 해제 투표를 막기 위해서 경찰과 군 병력 동원했고, 헬리콥터나 트럭 등에는 실탄도 보유하고 있었죠. 국회 창문을 깨뜨리고 군인이 들어갔고, 또 대통령이 직접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해서 '문 부수고 들어가 의원 끄집어내라'고 지시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미디어나 SNS 등을 통해 실제로 군 병력이 투입됐고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는 걸 제지했고 심지어 국회 경내에도 경찰들이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 안에 들어가는 걸 제지하는 장면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권능 행사 방해하려고 했어요.
우리 헌법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법부나 행정부 권한에 대한 특별한 조치 취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 권능 행사를 제지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럼에도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해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방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위헌 위법인 행위이죠."
- 담화를 법적으로 분석해 주세요.
"담화 내용을 보면, 국회가 정부에 협조하지 않으니,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비상계엄을 발동했다는 것인데요. 헌법에 규정된 계엄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음에도,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으로써, 윤석열이 헌법 파괴행위를 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가권력인 국회 권능 행사를 배제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군대와 경찰력을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켜 내란 행위를 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담화입니다."
- 11일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실을 압수수색 하러 갔지만 대통령실과 대치하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았어요.
"우선 국가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을 대통령 경호처가 제지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현재 윤석열은 국가 존립 자체를 위기에 빠뜨린 내란죄 혐의자이기 때문에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를 제재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직 대통령 지위에 있으니 공조 수사본부와 대통령 경호처가 신속한 협의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하고 신병 확보해야 합니다."
- 만약 탄핵 안 된 상황에서 구속하려고 할 때 경호처가 막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구속 관련해서 섣불리 수사기관을 제지하면 안 됩니다."
- 지금 군 지휘부에서 증언을 쏟아내는데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저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믿기 힘들다고 봅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합니다. 어제(11일)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만 보더라도 계엄령을 TV 보고 처음 알았다고 진술했는데, 사전에 윤석열과 모의한 정황이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결국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중요합니다."
-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세요.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언제 윤석열이 긴급 체포나 구속이 될 것이고, 언제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것이냐죠. 그런데 구속 먼저 말씀드리면 탄핵 전에는 아직 법률상 직무 정지가 안 된 것이니까 윤석열에 워낙 많은 권한이 있죠. 그래서 권한이 있을 때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대통령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또는 구속 막는 행위 자체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그건 추후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문제고요. 지금은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제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탄핵 소추 돼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 그때 구속 수사라든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주세요.
"지금 대통령 긴급 체포가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통령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헌법을 파괴한 주범이에요. 헌법 파괴 행위를 언제든 또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살림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경제적으로도 많은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직무 수행을 못 하도록 긴급 체포를 해야 돼요.
또 대통령은 엄청난 권한과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을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긴급 체포해서 증거인멸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 12.3 내란 사태를 둘러싸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대국민담화에 나선 가운데, 12일 '윤석열 탄핵체포 부산시민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이를 규탄하고 있다.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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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하루 빨리 체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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