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텔레비젼 촬영)
이정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장애계에선 관련 지적이 잇따랐다. 농인 자녀인 코다(CODA, Child of Deaf Adults)들의 모임 '코다코리아'는 지난 6일 발표한 성명에서 "계엄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소수자 인권이 가장 먼저 위협받는다"라며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먼저 접한 농인의 자녀는 급박히 농인 부모에게 연락해야 했다. 혼란스럽게 전개되는 상황을 농인 부모가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과격 진압으로 사망한 농인 김경철씨를 떠올린다"라며 "딸의 백일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공수부대원을 마주친 그가 장애인증을 내밀자 공수부대는 '꾀를 쓴다'며 그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연행했다. 우리 코다는 '계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다급하게 도망치는 이들 사이에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로 얻어맞는 농인과 각자의 농인 부모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정부 브리핑에 수어통역사를 대동해야 하고 방송사는 현장 수어통역을 화자와 함께 그대로 송출해야 한다. 문자통역도 필수로 송출해야 한다"라며 "정부와 언론사는 재난·참사·계엄과 같은 긴급 상황 시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정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의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점검하고 수립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서미화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에 "시각·청각장애인의 경우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부재로 긴급한 상황을 뒤늦게 인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12·3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들에게 안전에 대한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송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했다.
앞서 8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도 BBC 코리아와 한 인터뷰에서 "제 주변에는 장애인분들도 많이 계신다. 청각장애인분들은 계엄을 선포하는 것조차 전혀 알 수가 없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난 11일 방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난방송 송출 의무에 '계엄 상황'을 명문화하고 수어·문자 제공 등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서 의원은 "안전에 있어서 누구도 예외가 되어선 안 된다. 국가비상사태에 장애인이 최소한의 안전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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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엄 닥쳐도 알 도리 없는 장애인들, 방통위 "가이드라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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