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호텔 조합원들이 해고 3년 문화제에 온 연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세종호텔 공대위
코로나19가 유행하며 국제사회는 팬더믹 시기 인권침해를 우려했다. 세계적인 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는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코로나19와 인권'이라는 페이지를 개설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장해야할 인권 목록을 만들었다. 그중 노동권 목록에는 "코로나19는 사람들의 삶과 일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중에는 '일하는 삶'도 포함된다"며 " 격리 조치, 공공집회 제한 등 공중 보건을 위한 조치는 사람들의 일할 권리와 근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일자리를 잃는 등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말이다.
2022년 4월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지난해 5월에는 엔데믹(일상적 유행)을 선언했다. 명동에 사람도 많아졌다. 애당초 코로나19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는 것이 이미 인권침해이다. 만약 세종호텔이 정말로 부득이하게 정리해고를 실시한 것이라고 해도 인권의 측면에서 원직복직을 시키는 것이 옳다.
눈엣가시가 된 이유
코로나19 팬더믹이 종식됐음에도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을 복직시키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회사의 입장에서 민주노조는 '눈엣가시'이기 때문이다. 세종호텔은 세종대학교의 수익용 기본자산이다. 세종대학교와 그 재단인 대양학원재단이 설치,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자산이다. 그리고 세종대학교는 설립자의 아들인 주명건이 실세를 장악하고 있으며 비리로 인해 두 번이나 쫓겨났다. 그래서 세종대는 비리사학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기도 하다. 현재 주명건은 명예이사장이라는 직책을 만들어 복귀했고 그의 아들이 재단의 이사로 선임되어있다.
주명건은 2009년 9월 이사장 자리에 쫓겨난 뒤에 세종호텔의 회장으로 복귀했다. 그리고 복수노조를 설립하고 조합원 탈퇴를 종용하는 등 민주노조를 탄압했다. 탈퇴하지 않는 조합원들은 부당전보를 시키며 괴롭혔다. 그리고 2013년 이사장으로 복귀했다. 민주노조는 2011년부터 13년간 노조탄압에 맞서 싸워왔고 주명건의 경영을 반대해왔다. 그렇다보니 세종호텔은 코로나19라는 '기회'가 세종호텔에 찾아왔을 때 이들을 모두 해고한 것이다(관련기사:
"우리 몫까지 싸우고 있다" 세종호텔 투쟁이 미안한 이유).

▲ 명동 행진 전 행진 대열을 정비하고 있는 모습
세종호텔 공대위
우리가 옳다, 법을 바꿔라
2022년 3월 16일, 17일 이틀간 세종호텔 정리해고 100일을 맞아 해고자들은 행진을 통해 세종호텔 정리해고 문제를 알리고 지노위를 압박했다. 행진은 세종호텔이 지분을 76%를 소유하고 있는 KTSC에서 시작해 세종대학교, 세종호텔 등 주요 거점을 거쳐 지노위까지 50리(약19.6km)를 행진했다. 행진은 지노위가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는 '힌트'였다. KTSC는 당장30억에 가까운 배당금을 줄 수 있는데 세종호텔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고, 노동자를 해고했다는 힌트. 국민의힘과 민주당 당사 앞에 가서 자본가를 옹호하느라 코로나19로 해고된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않는 권력이 만든 일이라는 힌트를 줬다. 하지만 지노위는 해고노동자들을 외면했고, 지난 12일 대법원까지 심리불속행으로 패소했다.
법은 기득권의 언어이다.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자본의 논리대로 법을 만든다. 그리고 그 법을 해석하는 판사들도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다. 세종호텔의 노동자들을 3년 동안 거리로 내몰았던 정리해고법이 대표적이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책임은 문제를 만든 사람이 진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다. 회사도 마찬가지다. 세종호텔을 경영을 하는 사람은 경영자고, 호텔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은 노동자다. 민주적인 회사라면 노사 간의 민주적인 협의로 회사를 운영하겠으나 그런 곳은 거의 보기 드물다. 그런데 경영에 문제가 생기면 경영을 한 경영자가 아닌 노동자가 책임을 진다. 그게 정리해고법이다. 이미 법 자체가 기울어져 있는데 거기에 사위나 아들 같은 5명의 판사가 주명건을 결사옹위하고 있으니 법원은 이미 회사의 편이었다.
우리의 투쟁을 막을 수 있는 건 '복직' 뿐
법원은 노동자들을 외면했지만 처음부터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날마다 세종대학교 앞에서 학교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오체투지와 행진으로 회사의 악행과 주명건의 비리를 알렸다. 세종대학교 안에 있는 애지헌교회에 예배를 보러갔다가 쫓겨나 예배방해죄라는 처음 듣는 법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조식이 없는 투숙객을 위해 무료 조식을 제공하는 행사도 했다. 이미 대법원 이후가 진짜 투쟁 시작이라는 결의를 다졌다. 우리의 투쟁을 막을 수 있는 건 코로나도 아니고, 법원도 아니고, 윤석열이나 주명건도 아니다. 복직 없이 끝나지 않는다고 말한 순간 우리의 투쟁을 막을 수 있는 건 오로지 복직뿐이다.

▲ 조합원들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세종호텔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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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쟁을 막을 수 있는 건 '복직'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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