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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공장서 50대 노동자 가스 질식으로 숨져

"홀로 작업 중 누출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 당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중

등록 2024.12.13 13:26수정 2024.12.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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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현대제철 홈페이지 사진 갈무리

12일 오후 충남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노동자는 가스누출에 따른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등에 따르면 가스설비 점검을 담당하던 노동자 A(59)씨는 전날 오후 7시40분께 당진제철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부 관계자는 "이틀 전 가스 배관 연결 부위 보수 공사가 진행됐는데, A씨는 점검을 하기 위해 퇴근 전에 혼자 현장을 갔던 것"이라며 "하지만 A씨가 복귀하지 않자 동료들이 찾아 나서 A씨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의료진은 A씨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배관을 지나는 여러 가스 중 누출된 가스는 LDG(엘디지)"라며 "이 가스의 60%는 일산화탄소로 구성돼 있는데, A씨는 이 일산화탄소에 질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부에 따르면 LDG는 독성을 띤 가스로, 이 가스가 유출된 장소에 가까이 갈 경우 밀폐 공간이 아니더라도 몸속에 급격히 퍼지며 체내 산소가 떨어져 질식할 수 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현대제철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노조 "가스누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업장…안전 체계 부실"


지부 관계자는 "이 사업장은 이전에도 가스 누출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인데, 이런 사업장일수록 기본적으로 2인 1조로 작업해야 한다"라며 "현대제철이 우리나라 제2의 철강업체인데도 그런 (안전) 체계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인은 사고 당시 산소호흡기도 착용하고 있었는데 숨졌다. 산소호흡기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라며 "금속노조 차원에서 중대재해 비상대책회의를 열어서 문제점을 파악해 공동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소리의숲>은 현대제철 측의 입장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대제철 측은 "관계 당국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사고 수습 및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소리의숲'(https://forv.co.kr)에도 실립니다. ‘소리의숲’은 2024년 9월 문을 연 1인 대안언론입니다. 소리의숲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더 많은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제철 #가스 #누출 #산업재해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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