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사회복무요원들도 불안에 떨었다

등록 2024.12.13 16:46수정 2024.12.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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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2년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2022년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동규

12일,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비상계엄의 경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회복무요원도 소집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지난 12·3 계엄 사태 당시 많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동원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쳤다. 계엄 해제 후에도 일반 직장인보다 강한 규율을 적용받는 사회복무요원들은 다음 출근 시에도 많은 걱정을 안고 복무지로 출근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사회복무요원 처우 개선을 말하며 병사 월급 인상을 시행했으나 월급 인상으로 인한 파급 효과에 대해선 무관심했다"며 "월급 인상으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관 수요는 계속해서 줄고 있고, 그 사이 3년간 복무지를 배정받지 못해 병역이 면제되거나 2년 넘어 겨우 소집되는 일들이 빈번했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계엄 이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일 역시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규제받고 있다"며 "지난 10월 국회에서 제정된 '사회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 법안과 이에 따른 시행령에 따라 이번 계엄 사태 직후 목소리를 낸 많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관으로부터 집회에 참여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낼 경우 복무가 연장될 수 있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속출했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1~3급 현역 판정이 아닌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청년들을 뜻한다. 이들은 1년 9개월간 관공서, 학교, 요양원, 아동복지시설 등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복무해야 한다.

이는 국제법상 '강제노동'에 해당될 수 있어 잉여 징집병의 비군사 분야 활용을 금지한 ILO 29호 협약(강제노동 금지)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지난 2022년 3월 몇몇 현직 사회복무요원들에 의해 결성됐다.

노조 측은 "현재 복무기관들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제한된 정치 행동은 '정당을 지지하는 등의 목적'을 가진 시위 조직 및 참여에 국한된다"면서 "이번 계엄 사안에 대해 대통령과 계엄 관련자들을 비판하고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건 결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등의 목적을 가진 활동으로 볼 수 없다. 때문에, 현 사태에 대한 의견 표출을 막는 건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결사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은 그가 누구든 광장에 나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우리는 단순히 탄핵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 그 이후의 사회 역시 그려나갈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사회복무요원의 입을 틀어막지 말라"며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 수많은 청년들이 원치 않는 곳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복무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에 대해 목소리 낼 수 있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 제보를 받습니다
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https://omn.kr/jebo)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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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대해 고민하며 광주의 오늘을 살아갑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광주의 오월을 기억해주세요'를 운영하며, 이로 인해 2019년에 5·18언론상을 수상한 일을 인생에 다시 없을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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