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찬 조지호 경찰청장 ’12.3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혐의로 긴급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갑을 찬 채 도착하고 있다.
권우성
[기사 보강 : 13일 오후 11시 10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 이미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같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22시경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였다. 이에 따라 경찰 서열 1·2위가 나란히 내란에 연루돼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또한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연이어 국방부 수장과 경찰 수뇌부를 각각 구속시키는 상황이 됐다.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영장도 청구된 상태다.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기관이 점점 조여가는 형국이다.
앞서 이날 오후 조 청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갑을 찬 채 법원에 출석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6번 전화해서 국회의원 체포하라 지시한 것이 맞느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요구한 15명 중 김동현 판사도 있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영장실질심사 후 조 청장 측 노정환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조 청장은 오히려 계엄군의 행위를 방해하는 역할을 했다"며 "판례에 의해 이 정도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 부분 위주로 변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고령 발령 전까지는 계엄사령관의 요구에도 상시 출입자나 국회의원, 보좌관, 사무처 직원, 언론인까지 출입을 허용하라고 지시했고 포고령 이후에도 담장을 넘어가는 것은 내버려 두도록 지시했다"며 "국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서울청장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지난 10일 두 사람을 불러 조사하던 중 11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경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조 청장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에 따른 포고령이 발동되자 국회 봉쇄를 지시했고, 김 서울청장은 소속 국회경비대에 국회 전면 통제를 지시했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인 당일 저녁 7시경 윤 대통령 호출로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로 가서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 등을 적은 A4 문서 한 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들은 국회에 출석해서 '언론 보도를 보고 비상계엄 선포를 알았다'는 등 거짓말을 했다.
한편 이날 조 청장 변호인이 전한 소식에 따르면, 조 청장은 유치장 안에서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듣고 말없이 헛웃음만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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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모두 구속... "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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