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서구의회는 16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불법 계엄 선포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전서구의회
대전서구의회(의장 조규식)가 불법계엄 선포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집단 퇴장해 야당 의원들만 찬성한 채 통과됐다.
대전서구의회는 지난 16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다운(더불어민주당·서구라)이 발의한 '불법 계엄 선포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헌법적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무력화 진압 시도 등으로 민주주의 유린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포고령을 통해 지방의회의 행위까지 제한 하며 중앙 정치뿐 아니라 지방의 모든 풀뿌리 정치, 민주주의를 억압 제한하려 했다"며 "이에 대전서구의회는 지방의회의 일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민주공화국의 일원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탄핵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서구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반민주적 행위로 기록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이어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밝혔다.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집회와 시위 등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며, 위반자는 계엄령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소개한 이들은 "이는 명백히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이어 "포고령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따르는 현 정부는 중앙 정치뿐 아니라 지방의회까지, 대한민국 내 모든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다. 피로 세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단 10분의 비상계엄으로 처참히 말살되는 것을 뜬 눈으로 지켜본 대한민국 국민은 분노를 넘어 절규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에 서구의회는 윤석열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헌정질서 파괴,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내란죄를 철저히 조사하여 가담한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결의안을 상정, 서 의원이 제안 설명에 나서자 국민의힘 소속 9명의 의원은 모두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과 무소속 의원 1명 등 11명의 의원이 결의안에 찬성, 채택됐다.
"본회의장 이탈, 국민의힘 대전서구의원들 규탄한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다운(서구라)이 자신이 발의한 '불법 계엄 선포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대전서구의회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과 관련 손도선 더불어민주당 대전서구의회 원내대표는 성명을 내고 "본회의장 이탈, 국민의힘 대전 서구의원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손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서구의원들은 '불법계엄 선포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자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는 지난 12월 7일 국민이 분노한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과 똑같았다. 대통령 탄핵안에 표결 참여를 거부하고 회피하는 그 모습 그대로였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이 총칼에 맞서 싸워 지켜준 민주주의와 그 덕분에 개의될 수 있었던 지방의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책무를 버리고 자당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의안에 참여하지 않고 도망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국민의힘 서구의원들은 윤석열의 내란죄 혐의를 부인하는가,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손 원내대표는 아울러 서철모 서구청장을 향해 "본인이 국민의힘 정치인인지 47만 구민의 구청장인지 본인의 책무도 망각한 서철모 구청장에게 경고한다"며 "탄핵안 가결 직후 본인이 올린 글처럼, 흔들림 없는 구정을 해나가려면 구민의 곁에 서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대전서구의회가 채택한 결의문 전문이다.
[불법 계엄 선포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
헌정 질서 유린, 민주주의 파괴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탄핵하라!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반민주적 행위로 기록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어 밤 11시에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았다.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집회와 시위 등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며, 위반자는 계엄령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는 명백히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거이다.
오늘 우리 서구의회가 이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지난 12월 3일, 계엄 직후 국회를 봉쇄한 경찰 부대에 맞서 시민들의 지지와 도움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 담을 넘고, 무장된 계엄군의 진압 시도에 온몸으로 맞서 190명의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을 지켜 계엄선포 해지안을 통과시킨 결과이다.
계엄선포문과 이후 포고령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따르는 현 정부는 중앙 정치뿐 아니라 지방의회까지, 대한민국 내 모든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하였다.
피로 세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단 10분의 비상계엄으로 처참히 말살되는 것을 뜬 눈으로 지켜본 대한민국 국민은 분노를 넘어 절규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이번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 직후 6일 코스피 종가는 –2.88%, 코스닥은 –4.27%, 시가총액 71조 8천억 원이 증발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4일부터 약 사흘간 1조 85억원어치 주식을 매도하면서 불안한 국내 정세로 국가 경제가 흔들렸다.
정치, 경제, 국가 신뢰도, 신용도 모든 것을 초토화시킨 윤석열은 12월 12일 또다시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이는 대국민 협박문 다름 아니며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궤변만 있었고, 국가와 국민은 없었다.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면 주말에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다'와 같은 망언을 쏟아내며 국민을 협박하고 민주주의를 조롱했다. 이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적 폭정이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윤석열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윤석열의 헌정질서 파괴, 민주주의 유린 행위! 대전 서구민과 함께 규탄한다.
하나, 내란죄 철저히 조사하고 가담한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
하나,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2024년 12월 16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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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https://omn.kr/jebo)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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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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