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장으로 치러지는 공영장례 현장(동자동) 동자동 쪽방 주민들이 동료 주민들의 공영장례에 참여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동자동사랑방
둘째, 부고 시스템의 개선이다. 공영장례의 핵심은 고인의 애도받을 권리와 사별자의 애도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 현행 장사법에는 '무연고 시신을 처리한 때'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및 장사정보시스템에 공고하도록 되어있을 뿐, 부고 사실과 공영장례가 진행된다는 사실에 대해 알리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부재하다.
공영장례조례에 부고 규정을 두고, 이를 홈페이지에 알리는 지자체도 있지만 서울과 부산에 불과하다. 조례에 부고 규정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사별자들이 사망 사실을 몰라 장례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전국적으로 통일화된 부고 정책 시행과 이를 통한 애도할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사망자의 부고를 알리는 것이 장사법에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장례의식에 필요한 구체적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 2023년 장사법 제12조 제2항의 신설로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사망자와 생전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거나 유대관계에 있던 자들이 장례주관자가 되어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구청에 사망자의 사진을 요구해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사진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이유로 영정 사진도 없이 장례가 치러지기도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의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망한 이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망자에 대한 정보라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3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수집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즉 망인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영장례조례에 명시된 부고 업무의 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지자체별로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장례의식에 필요한 구체적 행정 지원을 위해서는 부고에 관한 규정이 법에 명문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운영하는 행정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

▲공영장례 사진 공영장례 후 유택동산에 놓인 위패와 유골함
나눔과나눔
공존할 권리의 보장, 무연사에서 존엄생으로
홈리스의 죽음이 매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무연고 사망자, 홈리스의 죽음에 대해 공식적 통계를 마련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2022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의료급여 1종 자격을 가진 홈리스 중 15.6%가 사망했고, 2024년 한국역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2005년 기준 비홈리스 대비 홈리스 사망률이 1.3배에서 2020년 1.8배로 더욱 격차가 벌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홈리스의 때 이른 죽음은 죽음 이전의 빈곤한 삶에서 비롯되며 우리 사회의 방치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홈리스의 죽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들의 죽음을 직시하고 사회 현상으로 규정하며, 죽음 이전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공영장례 개선은 사망자의 애도 받을 권리와 사별자의 애도할 권리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사후약방문처럼 죽음 이후의 장례절차 개선을 통한 존엄성 회복을 논하기에 앞서 불평등이 개선되어 누구나 존엄성이 보장되는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된다면 이들의 죽음은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존엄한 마무리가 될 수 있다. 무연사가 아닌 존엄생을 위해 홈리스도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공존할 권리 보장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024홈리스추모제 2024년 12월 20일(금), 동짓날을 하루 앞 둔 이날, 서울역 광장에서 홈리스추모제가 열린다.
2024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
[2024홈리스추모주간 일정] |
[12월 2일(월)] ■.2024 홈리스 추모행동 선포 기자회견, 서울역 광장/14:00
[12월 12일(목)] ■.동자동 쪽방촌 다크투어Ⅰ,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1차=13:30, 2차=14:30
[12월 16일(월)] ■.거리 홈리스 퇴거·형벌화 조치의 역사를 다룬 거리사진전, 서울역 앞 지하보도(지하철 서울역 지하보도와 서울스퀘어 사이)/15:00~21:00
[12월 17일(화)] ■.동자동 쪽방촌 다크투어Ⅱ,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1차=13:30, 2차=14:30 * 참여신청
[12월 18일(수)] ■.동자동 쪽방 주민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 서울고등법원 정문(서문삼거리)/15:00 ■.청소년홈리스 낭독극 <모두에게> 공연, 아랫마을/19:00 * 참여신청 ■.홈리스 기억의 계단Ⅰ, 서울역 광장/14:00~17:00
[12월 19일(목)] ■.고시원 거주자의 취약한 주거실태 고발 및 정책 개선 권고를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국가인권위/11:00 ■.홈리스 기억의 계단Ⅱ, 서울역 광장/14:00~17:00
[12월 20일(금)] ■.2024 홈리스추모제 사전마당, 서울역 광장/14:00~17:00 ■.2024 홈리스추모문화제, 서울역 광장/19:00~20:30(*추모문화제 후 추모행진)
[홈리스 월동프로젝트] <홈리스 월동프로젝트>는 점점 추워지는 겨울, 거리, 쪽방 등 열악한 거처에서 생활하는 홈리스 당사자가 조금 더 안전하게 겨울을 나고, 긴급한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입니다. * 참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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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행동은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약칭,노실사)'에서 전환, 2010년 출범한 단체입니다. 홈리스행동에서는 노숙,쪽방 등 홈리스 상태에 처한 이들과 함께 아랫마을 홈리스야학 인권지킴이, 미디어매체활동 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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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홈리스 사망자, 때 이른 죽음을 막는 홈리스 정책 시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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