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시의회
서산시의회
17일 서산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지방자치의 원칙과 자율권을 침해하는 개정안"이라며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11일, 시도의회가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서산시의회는 "이는 시군자치구의회 본연의 역할을 침범하는 부당한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시군자치구의회 역할 흔드는 개정안"
서산시의회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가 예산 심의, 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 역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이었다며, 시도의회의 감사 권한 부여는 지방의회의 존재 가치를 뒤흔드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시대의 정책 기조와 흐름에 역행하는 내용"이라며 중앙정부가 강조하는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슬로건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중복 감사는 행정력 낭비와 주민 피해로 이어져"
현재 시군자치구는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감사, 시도종합감사, 시군 자체감사, 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과도한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시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까지 더해지면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산시의회는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이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그 피해는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시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권한 확대는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시군자치구의회의 자율권을 침해할 것",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주민의 대표성을 강화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서산시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강력 촉구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