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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수괴' 윤석열 사건 공수처로 넘겨

이상민도 이첩... 나머지 인물은 제외... 윤 대통령 수사 공수처로 일원화

등록 2024.12.18 12:28수정 2024.12.1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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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오전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 요구 언론 브리핑이 열린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모습.
지난 9일 오전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 요구 언론 브리핑이 열린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모습. 연합뉴스

[기사 보강 : 18일 낮 12시 59분]

검찰이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이로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로 일원화됐다.

반면 검찰은 나머지 피의자들은 이첩하지 않았다. 공수처도 이첩요청을 철회했다. 현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내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18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대면 회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협의했다. 공수처와 대검은 회의 직후 입장을 통해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며 "공수처는 요청한 피의자들 중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그동안 수사기관 간 혼란스럽게 전개되던 내란 수사는 잠정적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사기관들의 합의와 각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상황으로 볼 때 공수처가 참여하고 있는 계엄 공조수사본부가 중심 키를 잡되,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는 당분간 공조본과 검찰 양쪽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조본은 검찰로부터 이첩을 받아낸 18일 낮 12시 20분경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 문 전 사령관은 15일 경찰에 의해 한 차례 긴급체포됐지만, 다음날 검찰이 수사권한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아 석방된 상태였다.

수사기관 교통정리 1차 완료... 향후 대통령 기소 문제 불씨 남아


검찰의 이번 이첩은 이번 수사를 바라보는 각계의 압박에 부담을 느껴 한발 물러선 조치로 보인다. 그동안 ▲ 검찰에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다는 점 ▲ 공수처의 공식적인 이첩 요청을 검찰이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향후 재판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검찰이 수사하는 데 대한 불신 등이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을 수사를 맡게 된 공수처에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는 점이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는 상태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는 있지만 기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검사가 출범하지 않으면, 공수처는 기소 단계에서 다시 검찰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앞서 수사 초기인 8일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서 13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요구했다. 세 기관이 이첩 여부를 놓고 협의를 시도하던 중 공수처는 지난 11일 경찰 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렸다.

이후 공수처는 1차 시한이었던 13일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재차 요구했고, 사흘 뒤인 16일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5인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보냈다.

결국 이날 검찰까지 내란수괴인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함으로써 공수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양쪽에서 이루어지던 윤 대통령 수사가 일원화됐다. 현재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또한 이미 15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으로부터 거부당한 검찰 특수본은 오는 21일로 2차 출석을 요구한 상태였다.

전날(17일)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요구하는 질의에 "긴급체포 요건 중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라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도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하다. 그에 따라서 요건이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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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 #검찰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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