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대전지부(자료사진).
오마이뉴스 장재완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전교조대전지부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18일 논평을 통해 "법사위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고, 학교에서 활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법 개정은 교육부의 졸속 추진과 예산 낭비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국 모든 학교에 AI 디지털 교과서 구매를 강제하려는 시도를 차단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법 개정이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결정으로, 교육 환경을 더욱 현장에 맞게 개선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교조대전지부는 "대전시교육청은 그동안 교육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순응하며, 현장 교사와 학부모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을 강제로 추진해 왔다"며 "여러 차례 교사들의 선정보류 요청에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에만 빠져 선정 과정 추진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AI 디지털 교과서의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와는 거리가 먼 정책 추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더 이상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의 추진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 촉구하고 "교사들만의 요구가 아니라, AI 디지털 교과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함께 담긴 요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교조대전지부는 "대전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AI 디지털 교과서의 선정을 즉각 보류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요구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대전시교육청은 신중하고 교육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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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대전지부 "AI 디지털 교과서,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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