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탑.
화순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지난 17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93차 전체위원회에서 '전남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전남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후 화순지역에 거주하던 민간인이 군경에 의해 희생됐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이다.
진화위는 관련 신청건 중 8건(8명)에 대해 1기 진화위 기록 및 참고자료, 신청인과 참고인 진술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했다.
조사 결과 1950년 11월부터 1951년 10월까지 화순군 7개 면 지역에 거주하던 민간인 8명이 군경의 수복 작전 및 부역 혐의자 색출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희생되거나 실종된 사실을 확인했다. 가해 주체는 제11사단 소속 군인과 화순경찰서 소속 경찰로 드러났다.
진화위는 화순지역에서 발생한 희생자 110명에 대해 총 4회에 걸쳐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범죄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민간인을 국가기관(경찰)이 예비 검속해 법적 근거와 적법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진화위 관계자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이 불법적으로 희생당하고, 유족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 인권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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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 한국전쟁 전후 화순 민간인 희생자 8명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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