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공영주차장 조성 논란에도 '기본·실시설계 착수보고회' 열려

이완섭 "친환경적인 시설로 조성" vs. 문수기 의원 "지방재정법,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위반"…설계 용역 계약 무효 주장

등록 2024.12.19 15:12수정 2024.12.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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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 서산시가 기본·실시설계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 서산시가 기본·실시설계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완섭 SNS 갈무리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 서산시가 기본·실시설계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공영주차장 사업 추진을 두고 찬반 갈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서산시는 지난 18일 서산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완섭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 대해 서산시 관계자는 19일 기자와 통화에서 "옥상광장, 주차장 등 기본계획과 건축공법, 방수공법 등 대부분 기술적인 부분을 논의했다"면서 "(앞으로) 실시설계안이 나오면 2단계 심사와 중간 보고회, 주민 의견 수렴을 내년 상반기 중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사업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날 보고회를 마치고 자신의 SNS에 "시민들의 기대가 큰 예천지구 호수공원(초록광장) 조성 사업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착수보고회를 통해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살펴봤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미래의 다양한 상황 변화에 대비하여 옥상 건축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옥상 녹화에도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수기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서산시의회 제30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산시가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6조 제4항, 제33조,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산시는) 지난해, 2024년도 본예산안에 29억 3천만 원을 편성해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사업은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 전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서산시는 이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문 의원에 따르면 서산시가 예산 29억 3천만 원을 두고 본사업이 아닌 선행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는 본사업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은) 명백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이며 관련 법은 강행규정"이라면서 "이를 위반하고 진행하고 있는 설계 용역 계약은 무효다. 서산시는 위법 무효한 행정을 즉각 멈추라"고 경고했다.


한편, 서산시가 추진 중인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은 지난 10월 행정안전부 재정 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조건부승인 내용은 실시설계 용역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과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이행이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서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문수기, 최동묵(사진, 왼쪽부터) 의원은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을 반대하며 지난 18일 현재 89차 출근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 서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문수기, 최동묵(사진, 왼쪽부터) 의원은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을 반대하며 지난 18일 현재 89차 출근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SNS 갈무리
#서산시 #예천지구공영주차장 #초록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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