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2024.12.14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에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령을 거부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미배달 상태"라고 밝혔다. "집배원이 이날 우편을 들고 방문했지만 경호처의 수취 거부로 배달이 거부됐다"라고 전했다.
헌재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가 이뤄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류를 보냈다. ① 탄핵심판 청구 접수 통지, 답변서 요구, 준비절차 회부 결정, 준비절차 기일 통지, 출석요구(16일 발송) ② 입증계획,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요구(17일 발송)다.
헌재는 등기우편으로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 관저에 서류를 보냈지만, 대통령실은 '수취인 부재', 경호처는 '수취 거부'로 배달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편과 전자방식으로도 서류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지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계속 거절하더라도 우편을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등의 대응책을 검토해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진 공보관은 "19일 재판관 평의에서 송달을 포함한 현재 진행 상황이 보고됐고, 재판부는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27일 예정된) 변론 준비절차는 아직 변동 없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18
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공유하기
헌재 "윤 대통령, 오늘도 탄핵심판 서류 배달 거부"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