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주행 중인 전동차도심 속에서 '보행보조용의자차'로 분류되는 전동차가 주행 중이다.
이승윤
그러나 노인들의 '무면허' 운전이 전동차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경상북도 의성군에선 올해 4명의 노인이 전동차 사고로 사망했다. 예천군에서도 올해 11월까지 전동차 사고 3건이 발생했다. 부상자 통계는 따로 집계되고 있지 않지만, 의성경찰서 전동차 교육 담당관 김주현 경위는 "전동차로 인한 사고 신고는 꾸준히 들어온다"고 말했다.
사고 유형은 농로에서 큰 도로로 합류 중 차량과 충돌하거나, 수로에 빠지며 전동차에 깔리며 숨지는 등 다양했다. 면허가 없는 노인들이 교통상황, 기계 조작에 미숙한 탓이었다. 김 경위는 "나이가 많은 할머님들의 경우, 이동 수단을 조작하는 경험이 처음인 경우가 많다"며 때문에 "도로 합류 시 좌우를 살피지 않거나, 비상등 조작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에 거주 중인 신대현(82)씨 역시, "신호 정도는 볼 줄 알아야 하는데, 신호를 무시하거나, 도로 중앙으로 전동차를 타는 경우를 봤다"며, "도로 상황을 모르는 게 태반"이라고 탄식했다.
신씨 역시 30년 넘게 수동 변속기 차량을 운전해왔지만 최근 면허를 반납하고 전동차를 탄다. 오랜 기간 운전을 해온 그도, "전동차 운전은 항상 위험하다"고 말했다. 농촌 특성상 집 근처 도로는 국도뿐인데, 일반 자동차에 비해 속도가 느리고, 크기도 매우 작기 때문이다. 신씨는 "최근 교통순경이 농로로 통행할 것을 권장했지만, 약국이나 병원에 가려면 농로만으로는 갈 수 없다. 최대한 갓길로 통행하지만, 뒤에서 차량이 들이받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