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소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국무위원 5명을 동시 탄핵하는 방안이 처음으로 언급됐다. 국무회의상 의결정족수(11명)에 미달하는 조건을 만들어 애초에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건데, 당 내에서는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고, 실현 가능성도 없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가능성의 차원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이런 얘기도 있다"라면서 "현재 국무위원 총원이 16명인데 그중 한 명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현재 직무 정지 상태다. 그러면 15명 중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의 순서는 제가 볼 땐 별로 의미가 없다"라며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라고 칭해지는 이상한 모임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있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탄핵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무회의가 안 돌아가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자동 발효가 된다"며 "거기까지도 고민하고 따져봐야 하는 아주 위중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는 24일까지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조기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최후 통첩을 한 바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한발 더 나아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까지 탄핵해 국무회의 의결 기능을 정지시키자는 주장까지 내놓은 것이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해두고 있다. 한 대행이 탄핵되면 당장 국무회의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추가로 국무위원 5명을 동시 탄핵할 경우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11인)에 미달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곧장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부인하면서 노 원내대변인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해 다수 국무위원 탄핵에 나설 경우 국정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에도 확인을 해봤지만 그런 얘기는 없었다. 당내에서도 검토된 바 없고, 노 의원이 검토를 많이 한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한 민주당 관계자도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5명 동시 탄핵안의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 "그런 안이 어떻게 실현 가능하겠냐, 오죽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느냐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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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5명 동시 탄핵 노종면 주장에 민주당 "오죽하면 그러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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