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이 ‘정의로운 서산시 행정을 촉구하는 시민모임’이 청구한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 감사 전 서면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9월 충남도청에서 열린 시민모임의 공영주차장 반대 기자회견 모습이다.
신영근
감사원이 '정의로운 서산시 행정을 촉구하는 시민모임(아래, 시민모임)'이 청구한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 서면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일자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에 보낸 공문을 통해 '공익감사청구사항 감사실시 여부 결정 기한 연장 통지'를 알려왔다.
이 공문에서 감사원은 "관계기관 서면조사 등의 사유로 감사실시 여부 결정 기한이 연장됨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통지됐다.
다시 말해 감사원은 감사 착수에 앞서 자료를 수집해 검토 뒤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앞서, 시민모임은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시민 361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9월 27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관련기사:
[서산] 시민모임, 공영주차장 사업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https://omn.kr/2adjo)
시민행동 공동대표 남현우 변호사는 23일 기자와 통화에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서산시에 문제가 없다면 (감사원이) 바로 감사청구를 기각하였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 청구 내용에서 지적한 것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일단 서면조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반드시 감사가 실시되고 서산시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감사를 촉구했다.
특히 90일 넘게 관련 사업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출근 선전전을 이어오고 있는 서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문수기 의원은 "지난 19일 오후 감사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관련 자료를 오늘(23일) 발송했다"면서 "감사원은 (공영주차장 사업의) 지방재정법, 공유재산법, 지방자치법 위반에 대해 이미 파악한 상태"라고 말했다.
문수기 의원은 지난 3일 공영주차장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감사원에 보낸 바 있다.
문 의원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여론 수렴과 법적인 절차에 맞게 새로 시작해야 한다"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서산시의) 법절차 위반과 시민을 무시하는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산시는 공영주차장 사업 추진을 두고 찬반 갈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 18일 기본·실시설계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날 보고회에 대해 서산시 관계자는 지난 19일 기자와 통화에서 "옥상광장, 주차장 등 기본계획과 건축공법, 방수공법 등 대부분 기술적인 부분을 논의했다"면서 "(앞으로) 실시설계안이 나오면 2단계 심사와 중간 보고회, 주민 의견 수렴을 내년 상반기 중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사업의 시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감사원은 23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일차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사항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감사청구 사항이 복잡하고 여러 군데 얽혀 있으면 자료수집에 시간이 걸린다"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자료 수집 시간이 오래 걸리면 (통상적으로) 결정 기한 연장 통지를 하고 있다"면서 "감사청구 기각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를 판단하기 위한 서면조사가 실시된다"고 덧붙였다.
서면 조사에 이어 감사원이 감사 실시를 결정한다면 서산시 공영주차장 사업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법적인 부분이 해소되는 만큼 공영주차장 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감사원 감사 실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서산시가 추진 중인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은 지난 10월 행정안전부 재정 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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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감사원,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감사 전 서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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