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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학살지에서 '공포체험'... 과거사청산이 완성되려면

민간인 학살 유해 발굴, 어떻게 할 것인가?

등록 2024.12.24 13:56수정 2024.12.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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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지만, 죽음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나뉜다. 세계의 많은 국가 및 사회에서는 관념적으로 죽음을 '정상적 죽음'과 '비정상적 죽음'으로 나누는 곳이 흔하다. 죽음을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죽음의 예견 가능성과도 상당한 연관이 있지만, 죽음 이후 새로운 지위로의 전이가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지는가의 문제와 직결된다.

'비정상적 죽음'의 범주에는 주로 '나쁜 죽음'(bad death), '비참한 죽음'(tragic death)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죽음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갑자기 발생하여 살아있는 유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죽음이라 하였다. 특히 죽은 자의 시신을 찾지 못하는 죽음은 죽은 자의 영혼이 이승과 저승 양쪽 모두로 가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떠도는 상태'로서 사회 공동체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요소로 취급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통과의례를 마치지 못한 죽음과 집밖에서의 객사, 예기치 못한 죽음, 죽은 후 자손으로부터 제사를 받을 수 없어 원혼(冤魂)이 발생할 수 있는 죽음 등을 비정상적 죽음으로 취급하여 왔다. 위와 같은 죽음의 분류로 볼 때 국가 폭력과 연관된 실종(disappearance), 학살, 고문에 의한 죽음 및 암살 등은 비정상적 죽음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 죽음의 대부분은 국가폭력과 연관되어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희생자의 대부분이 비참한 죽음을 맞았으며, 또한 많은 경우에서 시체를 찾을 수 없어 정상적인 의례를 행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족들은 피학살자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희생자의 영혼 역시 '죽은 자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한 채 떠돌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해 발굴은 진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찾기'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면서 보다 큰 범위에서 보자면 암울했던 한 시대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일종의 '의례'로 기능할 수 있다. 즉 유해 발굴은 과거사 청산과 같은 진실규명의 차원에서 사건을 보다 정확히 재구성하고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진실규명'의 차원으로 진행될 수도 있지만, 유가족에게 '사랑하는 실종자의 육신'을 찾아 '망자에 대한 의례'를 완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공동체의 불안요소를 제거하면서 안녕을 기원하는데 있다.

한국전쟁기 민간인 피학살자 유해 발굴이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피학살 실종자들의 시신을 찾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 공동체 내부의 위령되지 않은 비정상적 죽음을 정상적으로 전환하여 사회의 안녕을 기리는데 있기 때문이다.

 진실화해위위원회(삼한문화재연구원)는 2024년 8~9월 동안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산 168번지 돌고개 일대에서 유해발굴 작업을 했다. 예산 부족으로 발굴이 완료되지 못해 유해매장추정지 푯말을 설치해 두었다.
진실화해위위원회(삼한문화재연구원)는 2024년 8~9월 동안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산 168번지 돌고개 일대에서 유해발굴 작업을 했다. 예산 부족으로 발굴이 완료되지 못해 유해매장추정지 푯말을 설치해 두었다. 삼한문화재연구원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 유해 발굴의 과정


한국전쟁기 민간인 피학살자 유해발굴은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민간인 피학살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었으나, 실제 얼마만큼의 발굴이 필요하고 정확히 어느 지점인가에 대한 데이터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기 민간인 피학살지 중 유해 발굴이 필요하고 가능한 지점을 찾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2006년부터 실시된 '전국 유해매장추정지 조사'는 민간인 학살 집단매장지로 알려진 곳의 위치를 확정하고, 현재 유해가 존재할 가능성, 발굴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총체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유해발굴과 관련한 적절한 법적 기반이 없던 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제23조 제3항(진실규명 조사방법)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시행령' 제7조 제6항(조사의 절차 및 방법)에 의거해 민간인 학살 조사를 위한 증거를 확보한다는 개념에서 발굴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과정에 의거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된 유해발굴에서는 유해 1617구 및 5600점의 유품을 수습할 수 있었다.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 유해발굴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최초로 국가기구에 의한 민간인 피학살자 유해발굴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0년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종료되면서 국가기구에 의한 유해발굴 역시 종료되었다. 이후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인 피학살자 유해발굴은 국가기구가 아닌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발족한 이후인 2022년부터 다시 유해발굴 사업이 국가기구에 의해 재개되었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유해발굴의 과정

현재 상당히 파행적으로 진행되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여타 과거사청산 과정과는 달리, 유해발굴은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이후부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제1기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전국 유해매장추정지 조사(2022년)를 먼저 시작하면서 유해발굴을 시작하였다.

2022년 실시된 유해매장추정지 조사에서는 전국 총 381개 유해매장추정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37개소의 발굴가능지(유해발굴이 즉시 가능한 지역)와 45개소의 잠재적 발굴가능지(유해발굴을 위해서 추가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를 선정하였다.

유해매장추정지 조사 결과에 의거해 실시된 2023-2024년 진실화해위원회 유해발굴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2023-2024년 진실화해위원회 주요 유해발굴 결과(이 유해발굴의 결과는 필자가 파악한 것이기에 누락된 정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둔다.)
2023-2024년 진실화해위원회 주요 유해발굴 결과(이 유해발굴의 결과는 필자가 파악한 것이기에 누락된 정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둔다.) 노용석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유해발굴 결과의 성과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유해발굴의 성과는 제1기 진화위 유해발굴과는 달리 민간인 피학살자 사건의 다양한 유형에서 유해발굴이 실시되었다는 성과를 가진다. 즉 제1기 진화위 당시 형무소재소자 학살과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주로 유해발굴의 대상이었다면,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형무소재소자 사건뿐만 아니라 '부역혐의사건'과 '적대세력사건', '인권침해사건(선감학원사건)' 등의 다양한 사건 분야에서 유해발굴이 이루어졌다. 특히 사안의 복잡성과 민감함 등으로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실시되지 못했던 부역혐의사건들에 대한 유해발굴이 이루어져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또 다른 성과로는 대전 골령골과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유해발굴에서 최초로 신원확인이 성공하여 유해를 유족들에게 인계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제주 4.3사건 등에서 일부 유해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는 있었지만 진실화해위원회 유해발굴에서 희생자 신원이 확인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안산 선감학원사건 관련 유해매장지 조사모습 및 출토 유류품(진실화해위원회, 2023년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보고서)
안산 선감학원사건 관련 유해매장지 조사모습 및 출토 유류품(진실화해위원회, 2023년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보고서) 진실화해위원회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산110번지(성재산 교통호) 유해 노출 모습(진실화해위원회, <2023년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보고서>)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산110번지(성재산 교통호) 유해 노출 모습(진실화해위원회, <2023년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보고서>) 진실화해위원회

향후 과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유해발굴이 몇 가지 중요한 의의를 가지지만, 현재 유해발굴과 관련해서는 성과보다 오히려 향후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더욱 많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유해발굴은 2024년을 마지막으로 또 다른 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 왜냐하면 위원회의 활동 종료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진실화해위원회는 발굴을 시급하게 하는 것보다 위원회 종료 이후 남아 있는 유해발굴을 어떠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각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진실화해위원회 유해발굴과 더불어 많은 지자체에서도 독자적인 유해발굴이 실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주형무소재소자 학살 사건과 연관된 전북 전주시 효자동 인근 유해발굴은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발굴이다. 대구형무소재소자 학살사건과 연관된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유해발굴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실시된 바 있다.

물론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로 교부금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위원회 종료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유해발굴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이 부분은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유해발굴을 실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진실화해위원회 종료 이후에도 지자체로 유해발굴 및 조사 예산이 지급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방안 등을 진실화해위원회 내부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실규명 조사와는 달리 향후 우연한 기회에 민간인 피학살자 유해가 확인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에 대한 발굴은 실시해야 한다. 조사 및 진실규명은 모른체 하며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인간의 유해를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유해발굴지 및 매장추정지 관리 방안

2008년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전국의 유해매장추정지를 관리하기 위해 '매장지 안내 표지판' 설치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 종료 이후 매장지 안내 표지판은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표지판이 훼손되거나 파괴된 곳도 상당수 있었다. 이러한 안내판 등으로 유해매장추정지를 알리고 보존할 수는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깨달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위원회 종료 이후에도 시민들이 유해매장추정지에 대해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은 그곳에 유해가 실제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곳에 우리 역사의 추악하고 어두웠던 순간이 존재했음을 기억하는 것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온라인 등을 포함)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많은 이들은 또한 유해발굴 이후 발굴된 곳을 어떻게 기념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대전 골령골의 민간인 학살지는 몇 년 후 민간인 피학살자 위령기념 시설물로 대체될 것이다. 한국의 미래 세대들은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의 가장 추악했던 현장인 골령골 발굴터를 사진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유해발굴이 끝나면 그곳은 재매립되어 전혀 다른 공간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한 가지 사례로 2007년 약 150여 구의 유해가 발굴되었던 충북 청원군 분터골 발굴지는 전원주택단지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발굴을 통해 유해를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현장을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적 목적으로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유해발굴과 관련한 정책은 여기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유해발굴을 통한 미래세대 교육

필자는 2021년 경산코발트광산의 유해발굴지가 '공포 혹은 귀신체험' 사이트로 전락하고 있다는 논문을 쓴 바 있다. 2017년 6월 4일, 경산코발트광산 수직갱도 입구에서 20대 청년 한 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가 발생한 수직갱도 입구는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 유해발굴이 실시되었던 곳인데, 발굴기간 종료 후 별도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 2007년 당시 유해발굴 팀이 수직갱도를 약 20여 미터 굴착해 놓은 상태였기에, 20대 청년은 이곳으로 추락한 것이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청년이 코발트 광산으로 한밤중에 온 이유는 '공포를 체험'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경산코발트광산 사건은 2009년 진실화해위원회에 의해 사건의 진실규명이 이루어졌고, 또한 2016년 대법원으로부터 국가배상 판결을 받아 유가족들에게 배상금까지 지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산코발트광산에 대한 담론은 소위 '인권과 평화'를 지향하는 지점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괴담'의 영역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국민들이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이나 과거사청산에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사람이 많이 죽었던 장소라는 이유로 곡해(曲解)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괴담들의 특징은 한국전쟁기 민간인 피학살자의 억울한 죽음과 완전히 동떨어진 채 형성된 것이 아니라, 민간인학살 서사구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괴담이 등장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경산코발트광산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유해발굴이 실시된 곳이다. 많은 사람들은 경산코발트광산의 유해발굴 소식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시민들에 대한 과거사청산의 교육적 측면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2008년 당시 경산코발트광산의 유해 발굴을 마무리하지 못한 토사는 마대자루에 넣어 갱도내에 야적하였다. 최근 토사 반출과 유해 수습이 일부분 이루어졌다. (진실화해위원회, 경산 코발트광산 희생자 유해수습 조사보고서., 2023)
2008년 당시 경산코발트광산의 유해 발굴을 마무리하지 못한 토사는 마대자루에 넣어 갱도내에 야적하였다. 최근 토사 반출과 유해 수습이 일부분 이루어졌다. (진실화해위원회, 경산 코발트광산 희생자 유해수습 조사보고서., 2023) 진실화해위원회

물론 국가기구에 의한 유해발굴이 필요하고 더 많은 공신력을 갖게 되지만, 유해발굴을 빨리 마무리지어야 할 '과제'로만 생각해 성급하게 진행하다보면 '코발트광산 괴담'과 같은 담론은 언제든지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유해발굴의 성과가 상당하지만 무엇인가 우리가 허전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바로 발굴의 결과가 시민사회에 잘 정착하고 있는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급한 유해발굴과 더불어 이 결과의 확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세련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말한다.

지금은 한국전쟁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에게 전쟁의 참혹함과 민간인 학살의 야만성을 교육하는 데 유해발굴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전까지 유해발굴의 가장 큰 목표가 유해를 찾고 수습하는데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유해발굴의 결과를 어떤 기제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이 논의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 진실화해위원회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종료 이전까지 이 계획의 구체적 프로세스를 시민사회와 함께 공유하는 논의구조를 반드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 노용석은 현재 부경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며,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유해발굴 업무를 담당하였다. 현재 라틴아메리카 여러 국가의 과거사 청산 과정을 연구하면서, 한국과의 비교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국가폭력과 유해발굴의 사회문화사'(2018, 산지니), '라틴아메리카의 과거청산과 민주주의'(2014, 산지니) 등이 있다.
#진실화해위원회 #유해발굴 #노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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