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가사키현 쓰시마시 관음사에서 도난당해 한국으로 반출된 '보살좌상'
문화유산회복재단
2012년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시 관음사에서 도난당해 한국으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내년 봄 일본으로 반환될 예정이다. 반환에 앞서 충남 서산 부석사는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100일 동안 불상 제사를 거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부석사는 이번 반환 결정에 대해 "더 이상 반환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으며, 관음사 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사를 열기로 합의했다. 부석사 관계자는 "도난당한 불상을 되돌려보내기 전 추모 제사를 열어 불상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불상의 반환 결정은 약 10년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내려졌다. 2023년 대법원은 관음사가 해당 불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반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부석사는 불상이 원래 서산 부석사에 봉안된 고려시대의 유물로, 일본 왜구에 의해 약탈되었다며 반환을 강하게 반대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권 쟁점에서 관음사의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했으며, 부석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관음사는 불상의 반환을 요구했고, 부석사도 반환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게 되었다.
관음사 측은 가능한 빠른 반환을 희망했으나, 부석사는 폭설 등 날씨 조건으로 인해 올해 겨울에는 행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내년 봄으로 일정을 조율했다. 한국 검찰청은 현재 증거물로 보관 중인 불상을 부석사로 옮겨 제사를 진행한 뒤 관음사로 인도할 예정이다.
100일 동안 진행되는 추모 제사는 불상의 역사를 기리며, 그 안녕을 기원하는 특별한 법회로 진행된다. 이번 제사는 부석사와 관음사 모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랜 갈등을 마무리 짓는 화합의 상징이 될 전망이다.
부석사 관계자는 "이번 제사를 통해 불상과 관련된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양국 간의 문화재 갈등이 화해와 협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불상 반환은 100일간의 법회가 끝난 후 내년 5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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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당한 관음보살좌상, 100일 제사 후 일본 반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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