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오후 김진하 양양군수가 강원경찰청 강릉 별관에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김 군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기사 보강: 27일 오전 10시 12분]
여성 민원인 앞에서 바지를 벗어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구속 영창이 청구됐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7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김진하 현 양양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김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다음달 2일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에 "영장이 청구된 것은 맞다"고 답했다. 영장에는 강제추행, 뇌물죄(현금제공, 성적이익제공), 부정청탁방지법 위반(안마의자 수수) 등 3가지 혐의가 적시됐다.
경찰은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 이용협박) 혐의로 지난달 13일 입건된 여성 민원인 A씨와 양양군의회 박봉균 의원에 대해서도 영장이 청구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제보를 받은 뒤, 김 군수를 만나 성관련 영상 유포를 고리로 A씨의 민원처리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하 군수는 주민소환투표 투표 발의를 앞두고 있는 처지였다. '김진하사퇴촉구 범군민투쟁위원회'는 지난 10일 오전 강원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를 제출했다. 이날 선관위와 투쟁위가 집계한 서명인 수는 모두 4786명으로 주민소환투표발의 충족 요건을 충족해 투표 발의가 확실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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