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3일 하청노동자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울산시 울주군 신한중공업 현장.
금속노조 제공
울산시 울주군에 위치한 선박기자재 생산업체 신한중공업에서 50대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작업 중 후진하던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지게차 운전자에게 주행 신호를 주는 신호수나, 전체 작업을 통제할 원청 관리‧감독자가 부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는 '사측의 안전관리 부실'을 사고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고,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금속노조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27일 오전 울산 남구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철저하게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신한중공업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구속‧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사고 당시, 지게차 운전자에 주행신호 줄 '신호수' 부재"
50대 사내하청노동자 A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쯤 울주군 온산읍에 위치한 신한중공업 3야드에서 크레인의 와이어를 점검하던 중, 후진하던 16톤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지게차가 오는 방향을 등지고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게차 운전자는 승선용 상자를 인양하기 위해 후진하면서 방향을 전환하던 중 재해자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와 지게차 운전자는 모두 각기 다른 소속의 사내하청업체 직원이었다.
노조는 A씨와 지게차 운전자가 모두 서로를 인지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조는 "와이어 체결과 점검(테이핑) 등 여러 작업을 해야 하는 A씨는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는 지게차와의 충돌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며 "현장의 소음과 작업의 방향 등을 미뤄볼 때 재해자는 다가오는 지게차를 인지하고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후진 후 방향 전환을 하던 지게차 운전자 역시 후방카메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재해자를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청노동자 혼재해 일하는데 전체 관리자도 부재"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도 사고 현장에는 신호수 배치나 노동자 출입 통제와 같은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노조는 파악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게차와 같은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를 사용해 작업할 때 노동자와 부딪힐 위험이 있는 경우, 신호수를 배치하거나 노동자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노조는 "지게차 방향을 등지고 작업하던 재해자는 미처 뒤를 확인하지 못하고 후진하던 지게차 바퀴에 깔려 그 자리에서 숨졌다"며 "지게차 운전자에게 주행신호를 주는 신호수를 배치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고 지적했다.
또 사고 현장에는 두 개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혼재해 일하고 있었지만, 작업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원청 책임자가 없었던 것으로 노조는 파악했다.

▲ 금속노조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27일 오전 울산 남구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한중공업 산재 사망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 제공
이에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신한중공업과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신한중공업에는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위한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 개최 △모든 지게차 작업에 신호수(유도자) 배치 △작업자들의 여러 업무 동시 진행에 대한 대책 마련 △안전점검에 대한 노조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노동부에는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원청 경영책임자 구속‧처벌 △이번 사고 수습자와 목격자 등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 보장 등을 촉구했다.
노조 "원청 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구속‧처벌해야"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인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소리의숲>과의 통화에서 "수사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피의사실 공표로 문제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안전 조치 부실과 관련해) 노조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한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이어 "(사고 현장에) 안전 조치가 충분히 안 돼 있었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어느 정도 관계 있는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한중공업 측은 <소리의숲>과의 통화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어떤 입장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협조를 계속 잘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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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서 50대 노동자 사망..."사고 당시 신호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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