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맞댄 민주당 지도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지원, 추미애 의원 등 당 지도부와 대화하고 있다.
남소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인원을 국민의힘 요청으로 조정했다며 31일 본회의 때 국조계획서를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도 했다.
"국힘 시간끌기 아닌가... 한덕수 직무유기 고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오후 의원총회 직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조특위 인원 조정을 확정했다.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확정됐고 31일 본회의에서 국조계획서를 의결한다"라며 "국민의힘에서 강력히 요청했고 시간 끌기 전략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는 수용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국조특위 위원 11명 명단을 의장실에 제출했다고 전한 바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통보된 11명이 준비 중이었는데 (10명으로 민주당 몫이 조정돼) 어떤 분이 빠질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 이제 논의를 시작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한 총리에 대한 고발이 별도로 이뤄졌다.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했다"라며 "오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도 현재로는 대통령실의 전원 불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만약 불참한다면 고발할 예정이다. 지금이라도 나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국조특위 구성은 앞서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내란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즉시 국조특위를 구성하고 신속하게 국정조사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
윤석열 담화에 국회의장도 "참담하다"... 여야회담 제안 https://omn.kr/2bey9).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을 추진한다. 노 원내대변인은 "곧 시작될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안에 명시된 탄핵소추 사유 5가지는 ①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② 비상계엄 및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③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④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회피 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다.
"탄핵 반대는 대한민국 망친다고 공표하는 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은 앞선 의원총회에서도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한 총리는 12·3 내란 사태 진압을 위한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책임이 가장 크다. 헌법재판관 임명도 내란특검도 거부했고 내란을 지속시켜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라며 "한 총리를 탄핵해서 경제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한 총리가 내란 진압을 거부해서 경제가 폭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신속히 내란 잔당들을 소탕해 국가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탄핵에 반대하는 건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이 국민의힘이라는 사실을 온 국민에게 공표하는 꼴임을 자각해야 한다"라며 여당의 탄핵안 표결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정족수를 대통령(200석 이상)이 아닌 국무위원 탄핵 요건(151석 이상)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한 권한대행 탄핵을 대통령 탄핵 요건(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국회 탄핵소추로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았다. 이후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한 권한대행은 임명을 사실상 거부했다. 비상계엄 이전인 11월 여야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에 합의(여당 1명, 야당 2명)했지만 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라는 조건을 달았다.
한 권한대행은 헌정사상 국무총리의 10번째 권한대행이다. 대통령 탄핵안 통과로 출범한 권한대행 체제로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헌법재판소 탄핵안 기각) 권한대행 고건 총리,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탄핵안 인용으로 파면) 권한대행 황교안 총리에 이어 3번째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정사상 최초의 사건이 된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법률이 정하는 국무위원 순서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후임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정부조직법상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19개 부처 장관 순으로 권한대행이 승계된다.
▣ 제보를 받습니다
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https://omn.kr/jebo)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한덕수 탄핵 직전 국힘 불러들인 민주 "국조특위 인원 조정"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