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내란 옹호하는 연합뉴스TV <뉴스 1번지> 출연자 서정욱 변호사(12/26)
연합뉴스TV
서정욱 변호사는 '이승만 대통령 때도 박정희 대통령 때도 계엄은 많았다', '그때도 내란 얘기는 절대 나오지 않았다'며 허영 교수의 팩트체크를 근거로 "동서고금에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를 '내란'이라고 한 나라는 아예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경찰과 검찰의 내란 수사가 너무나 황당하다며 '내란이 코미디'라는 게 김용현씨 입장이라며 그를 옹호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가 김용현씨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며 12.3 사태가 내란이 아니라는 궤변을 길게 주장하는데도 진행자 박진형 앵커는 제지하기는커녕 기계적으로 호응한 뒤 다음 발언자 장현주 변호사에게 순서를 넘기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87년 이후 계엄요건 강화… 법률전문가들 "윤석열 내란죄"
서울신문
<서울 on/비상계엄 대통령과 국민의 뜻>(12월 23일 강윤혁 기자)에 따르면,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로 최초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집권기간 총 4차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비상계엄은 주로 정권유지와 헌정질서 유린을 목적으로 사용됐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1961년 5‧16 군사쿠데타를 통해 권력 찬탈 후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집권기간 총 4차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비상계엄 역시 시민 저항을 막거나 정권 연장을 위해 활용됐습니다. 전두환 신군부 세력은 10‧26사건 이후 선포된 비상계엄을 1980년 5월 17일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비상계엄은 군부의 정권 장악과 민주화 요구 탄압용으로 사용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는데요. 과거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국회 탄압 행위에 내란죄 적용이 논의되지 않은 것은 당시 정치적 상황과 법적 해석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계엄발동 요건과 사후통제가 크게 강화됐는데요. 대통령 윤석열은 계엄발동 요건과 사후통제 절차를 무시한 채 12.3 내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이 계엄한 게 내란이라는 건 동서고금 어디에도 없다'는 허영 교수 주장을 근거로 세계 헌정사에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없다고 강변하지만, 이석연 전 법제처장,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헌법전문가들과 형사법 학자 133명은 '현재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대통령 윤석열과 관련자의 내란죄는 넉넉히 인정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모니터 대상
① 방송 : 2024년 12월 26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검색된 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YTN, 연합뉴스TV '김용현측 기자회견' 관련 방송 뉴스
② 신문 : 2024년 12월 27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검색된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김용현측 기자회견' 관련 지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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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김용현 옹호 넘어 "왜 내란?" 주장까지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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