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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정지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재강조

    국회 탄핵소추 의결 직후 입장문... 후임 권한대행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듯

    등록 2024.12.27 17:37수정 2024.12.2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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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청사사진기자단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자 한 총리는 이를 받아들여 자신의 직무를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 합의 없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고 다시 강조했다. 끝까지 윤석열 탄핵심판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27일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회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 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무위원들과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은 평상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흔들림없이 수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입장문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지난 26일 '여야 합의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고 한 대국민담화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가 '탄핵 남발'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 총리는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씀에 대하여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스물아홉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가결정족수가 200명을 넘어야 한다면서 표결의 원천무효를 주장하기도 했다. 어차피 직무정지는 법에 정해진 것이지만, 한 총리가 직접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국민의힘의 주장도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총리가 직무를 정지하는 순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는 의지를 강조함에 따라, 한 총리에 이어 대통령 직무대행을 수행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라는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직무정지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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