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2월 26일 울산 동구에 걸려 있는 현수막
이은주
울산 동구 곳곳에 '탄핵절대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이에 항의가 있자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통치행위이고 고유권한"이라는 입장문을 낸 홍유준 울산시의원이 시민들에게 내란선동혐의로 고발됐다.
(관련기사 : 노동자의 도시에 붙은 '탄핵절대반대' 현수막, 주민들은 항의)
홍유준 의원은 지난 25일 울산 동구지역(남목삼거리, 서부아파트, 현대백화점 동구점 등) 9곳에 "대통령 탄핵 절대반대 우리가 지켜야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노동계로 구성된 '윤석열즉각퇴진 울산운동본부'는 30일 울산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후 "불법 비상계엄 동조세력은 국가존립 위협행위를 중단하라"며 "울산시의회는 내란선동한 홍유준 시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울산운동본부는 "국회의 합법적 절차를 거쳐 위헌적 비상계엄과 내란죄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되고, 내란죄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홍유준 시의원의 이 같은 행위는 내란 선전이고 선동"이라며 "형법 제90조제2항 '내란을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홍유준 시의원은 대한민국의 선출직 공직자로서 대한민국의 국헌문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반국가행위를 저질렀기에 특히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우리는 그를 내란죄 혐의로 고발한다"며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울산시의회는 그를 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울산운동본부는 "우리는 앞으로도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이들, 특히 지역정치인들이 있을 경우 내란죄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며 "반민주·반헌법 내란 세력과 그 공범들을 처벌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것이 민주공화정을 지켜낸 시민의 요구이며, 주권자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울산운동본부는 내란 옹호, 동조 혐의 등에 대한 제보는
hope@hopeulsan.net로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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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저서로 <울산광역시 승격 백서> <한국수소연감>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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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절대반대" 현수막 건 울산시의원, 내란선동죄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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