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한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 밝힌 입장의 일부. 28일 시민 항의로 9시간 가까이 사무실에서 대치가 벌어지자 다음 날 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이러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보성
그러나 파장은 다음 날까지 이어졌다. 경찰을 부른 것에 대한 사과를 거부했던 박 의원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에서 하루 전 시민들의 항의를 '홍위병식 대응'으로 몰아붙인 그는 "사무실 CCTV를 확인해 한명 한명 특정해 법적 조처를 하겠다"라며 으름장을 놨다. 박 의원은 "공용건조물 침입죄, 업무방해죄, 특수감금죄, 폭행죄와 (경찰관을 폭행했으므로) 특수폭행죄 등이 적용될 것이며 선처는 없다"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헌재가 판단할 일이라면서 재판관 임명은 왜 거부?
이러한 반응에 야당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종교계와 시민사회, 정치권 등 부산지역 100여 개 단체로 꾸려진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부산비상행동은 30일 성명을 내어 "사실상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고, 민원을 제기한 시민들을 깎아내린 뒤 경찰까지 불러 죄인 취급하는 국회의원은 자격이 없다"라며 "즉각 사퇴하라"라고 맞대응했다.
부산비상행동은 지난 3일 밤 국회 등에 투입된 군대의 모습을 재차 열거하며 "내란 현행범으로 처벌의 경중이 있을지언정 유무죄의 문제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대로라면 탄핵 여부를 헌재에 맡기면 되는 게 아니냐. 왜 그렇게 반대했는지 앞뒤도 안 맞다"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도 부산시당 김진 대변인 논평으로 사태에 참전했다. 민주당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라 비상계엄이 옮은 것인지, 내란인지 아닌지를 물은 것인데 박 의원이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불리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이재명 대표 거론은 딱해도 너무 딱하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른바 사건의 경중, 재판에 임하는 자세가 완전히 다르단 건데, 그는 "헌정질서에 승복하느냐 않느냐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28일 민원의 날 행사를 연 박수영(부산 남구)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만나 "내란 동조에 사과하라"며 항의하던 구군 시국모임 회원들이 경찰에 의해 고립되자 이날 오후 윤석열구속파면 부산시민대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4km를 행진해 연대하고 있다.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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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로 내란사태 보고도 무죄추정 원칙? 박수영 의원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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