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승수 변호사가 2022년 4월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는 모습.
남소연
이에 대해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변호사는"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하 변호사는 "(체포수색영장 발부는)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법원에서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며 "이전에도 공수처가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체포구속했다. 어쨌든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협조하고 있다. 때문에 공수처만의 수사가 아니다. 수사권은 문제가 안 된다"라며 "게다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이다. 그러므로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경찰 기동대가 투입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하 변호사는 강승규 의원의 영장전담 판사 비난에 대해 "판사의 출신지를 따지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따르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일"이라며 "만약에 체포영장에 대해 다투고 싶다면 체포적부심과 같은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 판사가 아닌 정치인이 적법성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체포나 구속에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인 윤석열씨가 적부심 절차에서 따지면 된다"라며 "제삼자인 (강승규) 의원이 왈가왈부할 문제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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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의 공수처 때리기 "대통령 체포 시도, 주제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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