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오전 김진하 양양군수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남권
여성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민원인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하 강원도 양양군수(3선)이 구속됐다.
2일 강제추행·뇌물죄 등 혐의를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김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도주우려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속초경찰서 유치장에 대기하고 있던 김 군수는 구속 수감됐다. 현직 군수의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지 101일 만이다.
경찰은 열흘 이내에 구속된 김 군수에 대한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 2일 오전 협박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양군의회 박봉균 군의원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있다.
김남권
'협박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이날 발부됐다. 한편 A씨의 민원 내용을 토대로 김 군수를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는 양양군의회 박봉균 더불어민주당 군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앞서 A씨는 '김 군수의 성범죄 의혹이 담긴 영상물이 있다'는 사실을 박 군의원에게 제보했다. 이후 박 군의원은 김진하 군수를 만나 'A씨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 이용협박) 혐의로 입건됐다.
박 군의원은 2일 오전 구속영장 심사 출석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군수를 감시해야 할 사람들이 의회라고 보여지고, (A씨는) 군 의원 7명(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1명)중에 불가피하게 나한테 제보했을 것"이라며 "그것을 내가 받아서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군수에게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성범죄 논란에도 '화간' 주장하며 버티던 양양군수, 결국 '구속'

▲ 2023년 12월 김진하 양양군수가 A씨의 카페를 찾아 바지를 내린 장면.
독자 제공
지난해 9월 여성 민원인에 대한 성폭행-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고, 여성 민원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김 군수가 하의를 모두 내리고 있는 사진·영상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지역 사회는 경악했다.
이후 지역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 군수 사퇴 요구가 분출했다. 의혹 발화 초기만해도 지역 내에선 현직 단체장의 성범죄 논란이라는 점에서 군수직 자진사퇴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김 군수는 '버티기'로 일관했다. 그는 '현금수수'는 물론 성폭행 의혹도 '화간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군수는 논란이 불거지는 동안 별도의 사과 메시지를 내지 않고, 언론과의 접촉도 끊었다. 이 사안과 관련해 김진하 군수가 한 조치는 '국민의힘 강원도당 탈당계 제출'이 전부였다. 그러면서 각종 지역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등 군수 업무를 계속 유지했다.
심지어 김 군수는 논란 이후 박봉균 군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여자가 그렇게 덤비는데 세상에 안넘어갈 남자가 어디있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주민소환 투표 발의로 인한 군수직 직무정지도 예상

▲김진하 현 양양군수 퇴진 촉구 군민궐기대회 2024년 10월 28일 양양군청 앞에서 김진하 현 양양군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김남권
이번 구속영장과는 별개로 김진하 군수는 주민소환 투표 발의로 인한 직무정지도 앞두고 있는 처지다.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김진하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발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선관위는 2일부터 8일까지 주민소환청구 서명부에 대한 2차 열람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열람은 당초 접수된 4785명 중 무효를 제외한 보정을 통한 최종 유효 서명부 4200명에 대한 공개 열람이다.
유효 서명부가 주민소환투표 발의 최소 충족 요건인 유권자의 15%(3771명)를 훌쩍 넘겼다는 점에서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발의는 확실시 된다.
선관위는 이 기간 중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1월 10일께 선거관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주민소환투표 발의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김 군수는 군수직 직무정지가 되고, 위원회는 주민소환 당사자인 김 군수에 대해 소명서 제출을 요구한다. 제출기한은 20일간이다. 소명서는 주민선거 개시전에 지역 유권자 공보물에 첨부돼 발송된다.
최종 개표 결정은 양양군 총 유권자 2만5134명의 33.3%인 8370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가능하다. 투표율이 이 보다 낮을 경우 개표없이 김 군수는 군수직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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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앞 바지벗은 강제추행 등 혐의 양양군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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