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3 윤석열 내란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고발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촉구했다.
법률위원회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내란 모의 참여 의심"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3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형법에 따른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언론보도 내용을 근거로 앞선 8인의 고발 사유를 하나하나 설명했다. 법률위원회는 박종준 처장에 대해 "12·3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 가옥으로 데리고 왔다는 보도가 있다. 또 김봉식 청장에게 비화폰을 전달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상계엄 관련해 연락하도록 협조했다는 보도도 있다"라며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한 부분에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완규 처장, 박성재 장관, 김주현 수석에 대해선 "계엄 선포 다음 날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과 대통령 안가에 모여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라며 "내란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에 가담하고 그 밖의 중요 내란 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를 지우기 어렵다. 이 회동 참석자 모두 휴대전화를 교체한 건 회동에서 내란 모의에 참여했음을 의심하게 한다"라고 말했다.
정진석 실장, 신원식 실장, 인성환 차장, 최병옥 비서관에 대해선 "12월 4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한 직후 국방부 지하 합참 결심실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도됐다. 해당 회의는 11공수여단이 무장하고 언제든 서울로 진격할 태세로 대기하고 있던 급박한 시점에 이뤄졌다"라며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과 해제 선언 사이 약 3시간 동안 윤석열이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에 2차 계엄을 시사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법률위원회는 "박종준 경호처장 외 7인이 어떻게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했는지, 이후 2차 계엄 혹은 그 밖의 구체적 내란 가담 사실을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며 "민주당은 공수처에 박 경호처장 외 7인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공수처는 12·3 내란 사태 이후 한 달여 만에 내란죄 피의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오후 1시 30분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
관련 기사: 공수처, 5시간 30분 대치 끝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중지 결정 https://omn.kr/2bp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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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8명 내란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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