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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바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토할 수도"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백민 변호사

등록 2025.01.03 17:03수정 2025.01.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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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으로 막힌 대통령 관저 경내 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도로를 대통령 경호 인원들이 차량으로 막고 있다.
▲차량으로 막힌 대통령 관저 경내 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도로를 대통령 경호 인원들이 차량으로 막고 있다. 연합뉴스

어느덧 12.3 윤석열 내란 사태가 벌어진 지 한 달이 지났다. 내란 사태 이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통과 되었고 관련자들은 수사받고 기소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에도 불응하고 있다.

때문에 공수처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을 시도 했지만 일단 실패했다. 내란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해 들어 보고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특위에서 활동하는 법무법인 동서양재 소속인 백민 변호사를 지난 2일 서울 교대역 근처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백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윤 대통령, 사실상 내란 연장시키고 선전 선동하는 것"

- 2024년 12월 31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어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사상 처음인데 지금 내란에 대한 수사 상황 어떻게 보세요?
"현직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 해서 체포하는 것이 초유의 일이지만, 체포 영장 집행하는 게 원칙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체포 영장이 불법이고 무효'란 얘기 하는데 말이 안 되고요. 윤 대통령 앞에는 더 이상 헌법도 없고, 법률도 없고, 국민들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경호처 인력들이 영장 집행을 불법적으로 막아섰을 때 현실적으로 어떻게 집행하느냐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체포 영장에 판사가 예외 조항을 넣었잖아요. 그거 괜찮나요?
"이번이 워낙 특별한 상황인 만큼 영장 판사도 체포영장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확인적으로 기재하신 거예요. 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대통령 관저에 대해 수색하는 것부터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는 것까지 법적으로는 모두 승인된 거예요. 이것은 대통령 관저 지키는 사람들의 승인도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건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관저 수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수색에 대해 막는 것이 전혀 정당하지가 않죠. 그 점을 판사님이 확인적으로 영장에 기재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 예외 조항을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제 삼지 않을까요?
"이번에 영장 판사가 그렇게 적은 건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 적은 것이지 새로 법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판사가 영장 집행 방법으로 충분히 기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해요."

 백민 변호사
백민 변호사 백민 제공

- 법원이 영장을 36시간 만에 발부한 거잖아요. 원래 체포영장은 바로 나오는데, 이번엔 시간이 걸렸죠. 왜 그럴까요?
"친위 쿠데타를 벌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다 보니 우리나라 역사에 없었던 일이긴 하잖아요. 사안의 중대성이 있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출석에 불응하니까 체포 사유는 분명한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체포 영장이 집행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신 것 같고, 그러한 고민의 시간 끝에 이번 체포 수색 영장 집행 때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기재하신 거라고 봅니다."


-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건 공수처가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 직권 남용 수사하다 내란죄 수사하는 게 맞냐는 거죠, 즉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 불소추 특권이 있으니 직권 남용으로 수사하는 게 안 맞다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인데 자꾸 법꾸라지 같은 말을 해서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내란죄나 외환죄를 범한 경우 재직 중에도 소추가 됩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직권 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는 건 명백한데,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 선포할 권한을 남용해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는 것이고, 이것과 내란죄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판사는 공수처가 윤석열에 대한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으니,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봐서 영장이 발부된 것이고요. 법원을 통해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인정이 된 겁니다."

- 경찰과 공수처가 공조 수사 본부를 만들었잖아요. 경찰이 체포 영장 신청하고 공조본에서 같이하면 될 건데 공수처가 신청한 이유는 뭘까요?
"그건 공조본 내에서 협의한 것 같아요. 경찰이 내란죄 수사권이 있지만 경찰은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사람들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일부 경찰 공무원도 관련되어 있거든요. 또 경찰은 현 정부의 지휘하에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 사건에서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상민 장관 같은 사람들은 공수처가 직접 맡기로 하고 이첩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공수처가 독립적인 수사 기구니까 원 포인트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직접 하는 게 적절하고 국민들에게도 신뢰를 줄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 수사 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하다 보면 위법한 게 나와도 법원 가서 인정 못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걸 보면 검찰, 경찰, 공수처 모두 수사 관할이 인정되고는 있어요. 이 사건은 원칙적으로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주도하는 것이 맞고, 검찰하고 공수처가 협력하는 방식이 제일 좋아 보여요. 저희가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는 걸 우려하는 이유가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관련 범죄로 수사한다는 이유로 하면 곁가지로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 나중에 재판 때 '별건 수사'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검찰이 직접 이 수사를 이끌어가기보다 경찰이나 공수처에 협력하는 정도의 일을 하고 기소 단계에서 이번에 김용현을 구속기소 했듯이 기소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게 적합해 보여요."

"최상목 권한대행, 즉각 경호처장 경질해야"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연합뉴스

-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해야잖아요. 48시간은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공수처가 그것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미 공수처가 100가지 질문을 준비해 뒀다고 하니까 윤 대통령 구속영장에 기재할 범죄 사실은 다 준비가 됐다고 보이고요. 남은 건 윤 대통령 직접 불러서 혐의를 확인하는 정도의 일이고 만일 이 절차에 윤 대통령이 협력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할 거예요."

- 어제(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편지 보냈잖아요. 자기를 지켜달라는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쯤 되면 막 나가는 거지요'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윤석열은 본인이 한 게 내란이 아니었다고 부정하면서 아직도 자기가 비상 대권을 정당하게 행사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상식적인 생각과는 동떨어져 있고, 그게 너무 위험한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어요. 사실상 내란을 연장시키고 또 선전 선동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속히 체포하고 구속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떤 위험한 행동을 더 벌일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국민들에게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공수처가 체포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은 3일 오전 8시 2분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한남동 소재 관저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경호처장 박종준의 지시 하에 수방사 군인들까지 동원해서 대통령 관저 안에 차벽을 세우고 진입을 막는 등 행위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피고발인들의 물리적 저지에 막혀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월 6일까지 체포영장이 유효한데요. 설령 이번에 체포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구속영장 받아 재차 삼차 시도해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경호처장 등은 국민들이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를 지키고 있는 것인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면권을 행사해서 즉각 경호처장을 경질해야 합니다. 지금 내란수괴 체포를 막고 있는 사람들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 2024년 12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이 공개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공소사실은 잘 정리되어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내란 우두머리인지를 입증해 주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군인들에 총 쏘거나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한 내용들이 관련자 증언으로 나옵니다. 이미 그런 증언과 증거들을 검찰이 유죄를 입증할 정도로 확보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윤석열에 대한 체포 구속만 남아 있지 이분에 대한 내란죄 유죄 판결은 시간문제이거든요.

또 이분이 비상계엄을 2024년 3월부터 모의했다고 드러났습니다. 굉장히 계획적인 내란 모의였고 이 내란이 발생한 건 12월 3일 밤 단 몇 시간이었지만 이 내란을 예비하고 음모했던 시간은 앞에 수개월이 있었겠구나 싶습니다. 그러한 내란 예비 음모에 가담한 사람들도 전모를 밝혀내서 처벌해야 이 내란 상황이 완전히 종식될 것으로 생각입니다."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에 깊숙이 개입했고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 발견되었는데 이게 증거 효력이 있을까요? 왜냐면 노 전 사령관이 나 혼자 써본 거라고 하면 아무 소용 없지 않을까요?
"노상원 수첩은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국정농단 사건 때도 안종범 수첩이 핵심적인 증거가 됐었어요. 물론 안종범 수첩의 내용이 대통령의 말을 듣고 적은 것도 있지만 자기 생각을 정리한 내용들도 있어요. 두 가지 다 증거 능력이 인정됐거든요. 안종범 수첩에 적혀 있는 내용 자체를 증거물로 봤어요. 그런 판단에 비춰 보면 이번에도 노상원 수첩은 충분히 증거 능력이 있을 것이고요. 특히 노상원이 그 수첩을 작성한 전후로 만난 사람이나 활동 동선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그 수첩의 내용이 갖는 증거의 가치가 매우 높을 거로 생각합니다."

- 노상원이 점집을 운영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게 공소장에 적힐 내용은 아닐 수 있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은 맞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도 천공 같은 무속인들과 가까이한다는 의혹이 많았고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개연성이 높은 얘기들이었잖아요. 그 무속인들의 말에 끌려서 대통령실 옮겼다느니 손에 왕자를 적고 선거를 치렀다더니, 누구를 공천했다느니 하는 의혹은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고가 있는지가 의심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윤 대통령 부부의 근처에서 이 내란을 그 뒤에서 핵심적으로 보조한 사람이 무속 신앙을 가진 전 군인이었다고 하는 건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위정자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과연 가지고 있었는가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라서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내란 수사에서 관전 포인트가 뭘까요?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을 하는 수사 절차가 진행되는 게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올해 4월 전에 제대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돼야 우리나라가 안정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걱정 되는 건 국민들의 바람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 정부나 국회에 있다는 것이에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직도 재판관 한 명 임명 안 하고 있고 또 특별검사 임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건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거든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본인 스스로도 내란죄 수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 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내란이 종식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내란을 연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하게 단죄해야 이러한 과오가 우리 역사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 절차도 물론이거니와 그 경중은 물론 따져야겠지만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 철저히 처벌하고 국가 재정에 손실이 난 것을 배상 청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전북의소리에도 실립니다.
#백민 #윤석열내란사태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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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와 이영광의 '온에어'를 연재히고 있는 이영광 시민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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