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 측과 경호처가 대치하고 있다.
이정민
재판정에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더 중대한 일이 헌법재판소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일이 대통령경호처의 무력시위에 의해 중지된 것입니다.
법을 알지 못하거나, 절대 약자로서 악에 받쳐서 저항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대통령 경호처에는 법 전문가도 있고, 이들이 에워싸고 있는 윤석열은 사법고시 합격자입니다. 대통령이 될 때는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윤석열과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그저 뻗대며 저항하는 게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민주공화국의 사법체계에 대한 도전입니다. 무력을 앞세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는 일을 대통령과 경호처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을 공부하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무력을 앞세워 법원의 영장을 거부한 선례가 남게 됐는데, 이에 대해 아무 조치도 없다면 이 민주공화국의 사법체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력이 있는 자는 무력으로 영장 집행을 막고, 돈이 있는 자들은 사람을 사서 막는, 무법 사회가 되겠지요.
윤석열과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가 이번 탄핵 심판에 쟁점으로 추가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헌법의 수호자를 맡은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인 헌법재판관들은 이 중대한 법 위배 행위를 적어도 참고는 해주셔야 합니다.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이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얼마나 중대할지 고려해 주십시오. 비록 윤석열은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받은 자이지만, 그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신속한 변론 진행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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