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조선일보>는 "매일 '내란범' 공격하더니 정작 탄핵 소송선 뺀다니"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당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대한 빨리 끝내 대선으로 직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권유에 따른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이 민주당의 대선 전략과 연관이 있다고 호도한 것이다.
<조선일보>
한편 이들과 다른 의견을 내놓은 언론이 있다. 바로 <조선일보>다.
6일 <조선일보>는 "매일 '내란범' 공격하더니 정작 탄핵 소송선 뺀다니"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당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대한 빨리 끝내 대선으로 직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권유에 따른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이 민주당의 대선 전략과 연관이 있다고 호도한 것이다.
사설은 "국회가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헌재의 권유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헌재가 스스로 권위를 상실하고 정치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면서 "이런 혼란 속에서 헌재가 내란죄를 판단하지 않은 채 탄핵 심판 최종 판단을 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불씨를 남겨 놓게 될 것"이라고 했다. 표면상으로는 우려를 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권유가 그릇됐다고 비판한 셈이다.
이어 사설은 "탄핵 심판 결정에 모두 승복하려면 헌재는 효율보다 절차적 공정성에 더 큰 무게를 둬야 한다. 내란죄 논란에 대해 헌재가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 주는 것이 분열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며 헌재의 사유 변경 권유가 절차적 공정성에서 벗어나 탄핵심판 결정을 승복하지 않는 이들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또한 표면상으로는 단순한 전망이지만 '헌법재판소가 불공정하니 탄핵심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탄핵 반대 집단에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사설은 마지막까지 "내란죄 성립 여부는 정치뿐 아니라 헌재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전국에 이런 내용의 현수막을 내거는 방법으로 여론몰이를 해왔다. 그래 놓고 이제와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니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며 사유 변경을 비판했다.
이처럼 <조선일보>는 윤석열 측 대리인단 및 국민의힘과 사실상 같은 주장을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사설을 내놓았다. 법조계 다수의 의견이나 지난 박근혜 탄핵심판의 전례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여론 호도에 앞장서며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조선일보>의 행보에 대해선 후일이라도 꼭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제보를 받습니다
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https://omn.kr/jebo)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나름대로 읽고 나름대로 씁니다. 음성노동인권센터에서 일합니다. 후원계좌 : 농협 351-0802-5012-33(음성노동인권센터)
제보 문의는 ahtclsth@naver.com
공유하기
'절차적 공정' 내세워 헌재 비판... 중앙·동아와 다른 조선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