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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차적 공정' 내세워 헌재 비판... 중앙·동아와 다른 조선

    '내란 혐의' 탄핵소추 사유 변경에 '문제 없다'는 <중앙>, <동아>와 확연히 달라

    등록 2025.01.06 14:16수정 2025.01.0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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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을 탄핵소추한 국회는 3일 헌법재판소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내란 혐의' 등 형사법적인 부분을 탄핵소추 사유에서 변경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러한 사유 철회에 윤석열 측 대리인단과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사유 변경에 반발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작 2017년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에는 뇌물죄 등 형사법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법조계 대다수 또한 탄핵소추 사유 변경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 애당초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탄핵심판을 위해 국회 측에 탄핵소추 사유 변경을 먼저 권유한 만큼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테다.

    탄핵소추 사유 변경 비판하는 국힘에 <중앙> "정국 혼란만 키워" 일갈

     6일 <중앙일보>는 "'내란죄 철회' 정쟁 벌이는 정치권…헌재 판단에 맡겨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탄핵소추 사유 변경에 대해 "취소 사유가 명쾌하지 않다"면서도 "국민의힘이 이를 이유로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지나치다"라며 국민의힘의 반발을 비판했다.
    ▲ 6일 <중앙일보>는 "'내란죄 철회' 정쟁 벌이는 정치권…헌재 판단에 맡겨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탄핵소추 사유 변경에 대해 "취소 사유가 명쾌하지 않다"면서도 "국민의힘이 이를 이유로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지나치다"라며 국민의힘의 반발을 비판했다. <중앙일보>

    보수 언론인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도 탄핵소추 사유 변경에 대해 문제가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6일 <중앙일보>는 "'내란죄 철회' 정쟁 벌이는 정치권…헌재 판단에 맡겨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탄핵소추 사유 변경에 대해 "취소 사유가 명쾌하지 않다"면서도 "국민의힘이 이를 이유로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지나치다"라며 국민의힘의 반발을 비판했다.

    사설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탄핵소추 취소 주장에 대해서도 "당장 그가 국회 소추위원장을 맡았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소추 사유서를 변경한 적이 있어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설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탄핵 반대 집회에 몰려가 '사기 탄핵'이라고 하는 모습도 꼴사납다"면서 "헌재가 8인 체제 회의를 시작하는 만큼 내란죄 철회 여부는 헌재의 판단에 맡기면 될 일이다. 탄핵소추 취소를 목적으로 국회 재의결 등을 요구해 봐야 진행될 가능성도 없고 여론 분열을 부채질해 정국 혼란만 키울 뿐"이라며 탄핵소추 사유 변경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강하게 힐난했다.

    <동아> "법조계 다수 의견은 '탄핵소추 사유 변경, 문제 없다'"


     6일 <동아일보>는 "내란죄 제외에... 법조계 다수 '단순문구 변경, 탄핵심판 문제 안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단순 문구 변경'이라는 의견과 '중대한 소추 사유의 변경'이라는 의견이 부딪친 가운데 탄핵심판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소 많았다"라고 전했다.
    ▲ 6일 <동아일보>는 "내란죄 제외에... 법조계 다수 '단순문구 변경, 탄핵심판 문제 안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단순 문구 변경'이라는 의견과 '중대한 소추 사유의 변경'이라는 의견이 부딪친 가운데 탄핵심판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소 많았다"라고 전했다. <동아일보>

    6일 <동아일보>는 "내란죄 제외에... 법조계 다수 '단순문구 변경, 탄핵심판 문제 안 돼'"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단순 문구 변경"이라는 의견과 "중대한 소추 사유의 변경"이라는 의견이 부딪친 가운데 탄핵심판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소 많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기사는 "국회 점거 등 탄핵소추 의결서에 있는 탄핵소추에 관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적용 법조 중 형법상 내란죄 등을 제외하는 것뿐"이라는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의 발언과 "계엄 선포 등 사실관계 변동이 없어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데 문제가 없고,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전례가 있다"라는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며 탄핵소추 사유 변경에 대한 법조계의 다수 의견은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절차적 공정성' 운운하며 헌법재판소 비판만 나열한 <조선>... 내란세력 동조하나

     6일 <조선일보>는 "매일 '내란범' 공격하더니 정작 탄핵 소송선 뺀다니"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당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대한 빨리 끝내 대선으로 직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권유에 따른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이 민주당의 대선 전략과 연관이 있다고 호도한 것이다.
    ▲ 6일 <조선일보>는 "매일 '내란범' 공격하더니 정작 탄핵 소송선 뺀다니"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당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대한 빨리 끝내 대선으로 직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권유에 따른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이 민주당의 대선 전략과 연관이 있다고 호도한 것이다. <조선일보>

    한편 이들과 다른 의견을 내놓은 언론이 있다. 바로 <조선일보>다.

    6일 <조선일보>는 "매일 '내란범' 공격하더니 정작 탄핵 소송선 뺀다니"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당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대한 빨리 끝내 대선으로 직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권유에 따른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이 민주당의 대선 전략과 연관이 있다고 호도한 것이다.

    사설은 "국회가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헌재의 권유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헌재가 스스로 권위를 상실하고 정치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면서 "이런 혼란 속에서 헌재가 내란죄를 판단하지 않은 채 탄핵 심판 최종 판단을 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불씨를 남겨 놓게 될 것"이라고 했다. 표면상으로는 우려를 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권유가 그릇됐다고 비판한 셈이다.

    이어 사설은 "탄핵 심판 결정에 모두 승복하려면 헌재는 효율보다 절차적 공정성에 더 큰 무게를 둬야 한다. 내란죄 논란에 대해 헌재가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 주는 것이 분열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며 헌재의 사유 변경 권유가 절차적 공정성에서 벗어나 탄핵심판 결정을 승복하지 않는 이들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또한 표면상으로는 단순한 전망이지만 '헌법재판소가 불공정하니 탄핵심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탄핵 반대 집단에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사설은 마지막까지 "내란죄 성립 여부는 정치뿐 아니라 헌재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전국에 이런 내용의 현수막을 내거는 방법으로 여론몰이를 해왔다. 그래 놓고 이제와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니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며 사유 변경을 비판했다.

    이처럼 <조선일보>는 윤석열 측 대리인단 및 국민의힘과 사실상 같은 주장을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사설을 내놓았다. 법조계 다수의 의견이나 지난 박근혜 탄핵심판의 전례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여론 호도에 앞장서며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조선일보>의 행보에 대해선 후일이라도 꼭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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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https://omn.kr/jebo)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
    #조선일보 #탄핵소추사유변경 #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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