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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체' 속도내는 헌재… '마은혁 불임명' 1월 22일 심리

권한쟁의심판 곧바로 심리 돌입…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주2회 기일, 주1회 평의"

등록 2025.01.06 15:10수정 2025.01.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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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이정민

헌법재판소가 '9인 재판관 완전체' 구성을 위해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심리에 착수한다. 오는 22일부터 변론기일 시작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서울시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재판관회의 결과브리핑에서 "2025헌라1,국회와 대통령 사이의 권한쟁의사건 변론은 1월 22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재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한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사건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재판관 3인의 공석을 메우는 작업이 지연되자 헌재는 꾸준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최상목 대행은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하면서도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 '여야 합의를 확인해야 한다'며 임명을 미뤘다. 이 때문에 '위헌적 선별 임명' 논란이 커지자 헌재는 김정환 변호사의 헌법소원을 빠르게 심리하는 데 이어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고 내란행위의 위헌성을 판단하도록 쟁점을 정리한 것을 두고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했다. 천 공보관은 "소추사유를 어떠한 연관 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지는 전적으로 재판부 판단사항"이라며 "(소추사유 변경에 관해서도) 명문 규정은 없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만 짧게 답변했다. 재판관 회의에서 이 대목이 논의됐는지 여부를 묻는 기자 질문에도 "따로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조속히 끝내겠다는 방침도 거듭 천명했다. 천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들이 8명의 전원부에 준비절차 종결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부는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며 "재판관 8인은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기일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고, 평의를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를 통해 탄핵심판 중 적정한 기일에 출석하겠다고 한 상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그의 체포를 시도 중이고, 현직 대통령의 지위상 경호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이날 브리핑에선 '윤 대통령의 출석과 관련해 사전 협의 등이 있었냐'는 문의도 나왔다. 천 공보관은 "일단 현재는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며 "나중에 구체화되면 말씀드리겠다"고만 대답했다.

[관련 기사]
우원식,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 청구 https://omn.kr/2bq5p
헌법재판관 8인이면 됐다? "더 위험한 결정" https://omn.kr/2b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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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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