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미디어특위 '진짜뉴스 발굴단'이 2024년 12월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공유한 글 (아래) 국회입법조사처의 입장문
페이스북, 국회입법조사처 갈무리
이상휘 의원은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입니다. 미디어특위는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진짜뉴스 발굴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26일 '진짜뉴스 발굴단'은 "입법조사처,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 탄핵은 의결정족수 200명 필요 의견 제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진짜뉴스 발굴단'은 "국회입법조사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면 된다는 기존 의견을 바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새롭게 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의 해명 보도자료는 달랐습니다. 이날 입법조사처는 "'기존 입장을 수정'하였다고 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2월 23일 김한규 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회신 (국무총리일 경우 일반 정족수, 대통령 권한대행인 경우 견해가 나뉨) 이후 가중정족수의 적용을 받는다는 일부 의견이 확인돼 아래와 같이 김은혜 의원에게 회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에 12월 24일 김은혜 의원에게 송부한 조사회답에서는, 기존 회답과 같이 탄핵의 사유가 국무총리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경우 일반정족수가 적용된다는 다수 헌법학자 의견(13인)을 근거로 제시하고, 또한 탄핵사유 구분 없이 가중정족수가 적용된다는 일부 의견(2인)이 새로이 언론에서 확인되었다고 서술하였습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관련 쟁점에 대한 학계 및 언론동향을 조사하여 회답하는 과정에서 최신 언론 동향에서 파악된 바를 추가한 것"에 불고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진짜뉴스 발굴단'은 "입법조사처의 공식 입장이 180도 바뀌면서 민주당의 151석 탄핵 근거가 무너졌다"라며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진짜뉴스 발굴단'은 지난 1월 5일에도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익명 게시물을 인용해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가 경찰을 폭행해 경찰청 직원이 머리를 맞아서 혼수상태라는 글이 올라왔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경찰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국민의힘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발표한 가짜뉴스 신고센터 '민주파출소' 홈페이지 개설 시연 자리에서 "시위대한테 경찰이 맞아 곤죽 상태가 됐다고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국민의힘이 가짜 논평까지 냈다"면서 "고발로 끝내면 안 되고 '금융치료(위자료나 벌금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의 신조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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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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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뉴스 발굴단? 윤 체포 찬성 사진을 반대 지지자로 둔갑시킨 국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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