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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불발에 공수처 역량 비꼬는 국힘 "경찰에 사건 넘겨라"

공수처 흔들기 나선 권성동 "수사가 취미인가"... 체포영장 적법성은 여전히 부인

등록 2025.01.07 11:56수정 2025.01.0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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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소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공수처의 역량 부족을 지적하면서 경찰에 사건을 넘기라는 요구가 나왔다.

현재 야권에서도 공수처의 수사 능력과 의지가 부족하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 권한도, 역량도, 수사 지휘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수사 기관은 수사로 말한다는 격언이 있다"라며 "여기에 비춰보면 공수처의 성적은 처참하다. 출범 이래 8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받았으나 접수된 6000여 건의 사건 중에 고작 5건만 기소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게 수사는 직무인가, 취미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수처 흔들기에 나선 권 원내대표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부정하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권성동 "공수처 내란죄 수사 권한 없어, 짝퉁 영장 들고..." 주장 반복

권 원내대표는 이날 "수차례 강조했듯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하는 건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영장 집행 지휘 권한 역시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조정한 검경 수사권에 따라 검사의 구체적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적 하자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특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법에 포함돼 있는 범죄이고 이와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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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권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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