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여론조사업체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를 받아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은 40%로 조사됐다. 탄핵 정국에도 불과하고 이례적으로 높은 지지율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는 문항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그런데 이 조사의 문항 설계가 보통의 여론조사에서 보기 힘들 만큼 편향돼 있다는 것이 <한겨레> 기사의 골자였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문항이 "정상적인 여론조사 기관이라면 특정 성향의 응답자가 과다 표집될 것을 우려해 피하는 질문"이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해당 여론조사를 시행한 한국여론평판연구소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날 오후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국민의힘에 <한겨레> 고발을 문의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공지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수임을 맡게 된 임응수 변호사가 과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공동행보를 한 점도 눈에 띈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보도한 MBC·뉴스타파 기자들을 고소한 이력이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임 변호사는 '방심위 민원인 불법사찰 피해자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당시 임 변호사는 "김만배-신학림 녹취록과 관련한 방심위 민원은 사주한 사람도 없고 사주받은 사람도 없다"며 "따라서 '민원 사주'라는 표현 사용을 지양해 주길 바란다. 지속적으로 '민원 사주' 표현 사용 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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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한국여론평판연구소, 국민의힘에 언론사 고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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